업무협약서 (이하 “갑”이라고 한다)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중개업무수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갑” 과 “을”이 중개보조원등록에 따른 중개업무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간 사이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신의에 따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내용 및 효력 1) “을”은 보수자유직으로써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 또는 보조함에 있어 계약 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 극 협력한다.
2) “갑”은 “을”에게 중개 업무를 수행 또는 보조하는데 따른 일정보수를 성과급으로 아래의 표에 따라 지급한다.
3) 업무에 따른 성과급 보수지급은 각 계약건마다 중개의뢰인과 중개수 수료 정 산일에 즉시 지급한다. 4) 협약의 성공적인 중개업무수행을 위하여 중개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성실히 협조하며 “을” 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규정을 준수한다. 5) “을”이 중개 업무를 수행 및 보조함에 있어 “법률”을 위반하여 “갑”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전액을 중개의뢰인 또는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6) 성과급보수지급에 따른 제 세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제 3 조 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 및 협약해지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협약의 결과로 입수된 개인의 정보 및 업무 기밀정보를 비밀유지하며 “갑”사전승인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본 협약에 의한 중개업무 수행 또는 보조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무의 준수는 물론 상호간 대외적 이미지 혹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소: 상호: 성명: “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처: "부동산"은 해발 몇미터? 원문보기 글쓴이: 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