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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부인하던 범행 자백해”
조민영입력 2023. 4. 3. 21:32수정 2023. 4. 3. 23:31
정치자금법 혐의 하영제, 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했는데
법원 “범행 대부분 자백, 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여간의 심사를 마친 뒤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던 하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집으로 돌아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