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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 자유토크방 건설인 여러분,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법정 근로시간, 건설인을 위한 법입니다.
우주의쿨한기운 추천 0 조회 126 18.05.01 15: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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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1 16:03

    첫댓글 이런글 보면 안타깝네요.
    잠시나마 건설쪽 경험한바로는 현장 노조는 갑오브 갑이더라구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헛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요.
    현장에서 해 줘야되는것 까지 막무가네~ㅋㅋㅋㅋ 글쓴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크게 공감은 안가네요.

  • 작성자 18.05.01 16:09

    현장에 무슨 노조가 있나요.
    노조래봐야, 타워크레인 노조, 운송차량 노조뿐입니다.
    일반 건설 근로자들이나 건설회사 직원들은 노조 같은 거 있지도 않아요.
    이 법은, 사무실에서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어떤 부분이 공감이 안 간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주당 70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인가요?

  • 18.05.01 16:17

    노조가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노조 있는 곳을 경험한 바로는 갑질이 대단했습니다.
    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것은 아님니다.
    기 형성된 노조의 갑질이 심했다는 이야기이구요.
    노조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지요.
    한국에서의 문제는 근로자의 노조 형성이 엉망이지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 모든 사람이 노조에 속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기득권 강화처럼 읽었습니다.)

  • 작성자 18.05.01 16:32

    저는 원청사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바라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철근 노동자는 철근 노동자 노조에서 내려진 경력별 시급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엔지니어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적 업무 방식과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행사하고 있지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각 업종별 노조 설립과 법으로 이를 보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와대의 저 청원은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대건협&건설사들이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에서 건설업을 유예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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