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이와 같습니다...물론 님이 말씀하신 것도 극단적으로는 뭐...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꼭 해당징역년수 = 시효기간 으로 대입시킬 것이 아니라...그만큼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길다...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슴다...
그리고 원래 "시효제도"란 것을 둔 이유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님이 말씀하신 형사상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는 점,
또한 그만큼의 시간으로 인해 증거등이 희미해져 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 전에 재판을 받기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단지 님께서 불만으로 느끼시는 점에 관하여는...(중대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국제 전범이나
대량학살범, 그리고 국내법상으로도 중대한 범죄(왜 요전의 전두환씨의 쿠테타 등)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