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부산수영/010-3841-8409 ...
젊공모에 김인규 중개사가 올린 온 글입니다..
우리 중개사님들 한번 읽어 보십시요..격분되지 않으십니까?...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부러진 화살 전모"
저는 부산 수영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인 중개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로 부터 최근에 조롱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도 있는 것입니까?..
즉, 저는 얼마전에 어떤 여자에게 ..중개사인 내가 전세권 설정하여 전세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중개해 주었습니다.
월세를 놓게 잔금일 전에 집을 비우는 조건입니다. 아파트는 중개사인 나도 보여
주고, 함께 살고 있던 우리 아내도 매수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계약후 수리해 달라고 해서 인근 수리업체 불러 마루처짐과 우수관 녹슨부분등을
80만원 들여 수리해 주었습니다.
수리비용 매수인이 부담했고 수리완료후 잔금완불 했습니다. 월세가 잘 안나갔습
니다. 그러다 월세 체결이 늦어져 하도 원망을 하길래 중개수수료 130만원도 안받
았습니다.
그여자는 3개월뒤쯤 월세체결되자 마자 수영구청에 진정서 접수와 동시에 남부
경찰서에 저를 고소했습니다.
도배.장판상태를 보통으로 표시하여 손해발생, 월세 안나가 손해를 보았고 중개사가
살고 있는 집을 중개사의 아내가 보여주었다고 중개사법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며칠후 민원.고소 취하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수영
구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수영구청의 협박이 가관입니다. 중개업소는 걸면 다
걸리니 합의해라 합니다.
그 여자가 공제증서 사본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교부누락 입증책임은 미교부를
주장하는 매수인측에 있다고 설명하며 항의했습니다. 계약서에 첨부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여자도 날인했고, 사실상 교부했었기에..교부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공제증서사본 미교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 하나 써서 제출하면
다른 업무정지는 안하겠다고 해서 순진하게 교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확인서 써
주었습니다.
경찰서 고소사건은 검찰에 넘겨져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바닥처짐. 도배상태등에
대한 설명에서 매수인을 기망한 혐의 없음.)
무혐의 검찰통지서와 원만히 해결되어 나의 어떠한 처분도 원치 않는 다는 그 여자의
자필진정도 수영구청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영구청은 그 여자의 설명을 못들
었다는 진술과 아파트 토지대장 미제시로 나를 업무정지 3개월 처분했습니다.
업무정지 시작일 불과 하루전에 통지받았습니다. 확인설명서상 토지대장에 체크표시
안되었으니 아파트 토지대장 미제시를 지적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워낙 급하게 업무정지 통지가 와서
손쓸틈도 없이 당했고, 집행정지가 결정되려면 1주일정도 걸릴수 있다고 하여 업무
정지 다 당하고 나면 싸움의 의미가 없어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에게 휴업신고서의 휴업사유란에 [업무정지가 너무 급하게 처분되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가 결정될 때까지 부득이 업무정지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사유로 스스로 휴업하여 업무를 중단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휴업신고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휴업신고 했다고 업무정지처분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담당공무원은 휴업신고서를 아무 설명없이 수리했고 그래서 저는 업무정지
집행이 정지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기간 동안 휴업신고가 수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면 당시 담당공무원은 당시 접수를
반려하며 행정지도를 해야 맞는 것인데도 그도 몰랐는 지..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는 지..그냥 접수 및 처리(제 입장에서는 수리로 해석했음)
를 했던 것입니다..
휴업신고의 의미가 없어 며칠 업무정지 집행되고 말았고, 며칠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정지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휴업신고는 무효이거나 자동
으로 철회된 것이라 생각하고 업무를 계속하며 행정심판청구 하였고 과도한 처분이라
며 1개월로 감경 재결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영구청의 “중개사는 걸면 다 걸린다”는 행정태도가 억울해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
얼마후 공제증서 미교부로도 또 과태료처분도 했습니다.
휴업은 앞뒤 정황상 무효 혹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수영구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저는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통해 4천5백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수한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항의내용을 들어 보니..수영구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담당자인 박원욱이 고객
에게 전화해서는, “경기도 사람이 왜 부산의 오피스텔을 매수했냐?.. 거래부동산과는
아는 사이인가?.. 직접와서 계약했나?.. 오지않고 위임해서 계약했냐? 는 등의 조사를
하더랍니다.
매수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서에 기재한
전화로 전화했다고 말하고, 매수인이 실거래신고에 문제나 의심이 있느냐고 물으니,
중개업소가 휴업 중에 업무한 것 때문에 전화했다고 했고, 실거래신고서가 있으니
업무한 것은 증명되는데 구청이 매수인에게 굳이 실거래 내용과 무관한 매수동기나
매수이유를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고 화를 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불쾌하다며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다시는 저와 거래하지 않겠다며
흥분했습니다.
업무를 재개한 사실은 저의 실거래신고서 하나만으로 충분히 증명되는데 고객에게 그런
내용으로 조사한 것은, 수영구청의 처분에 불복한 제가 미워서 교묘하게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구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후 위의 업무재개 미신고를 사유로 또 다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수영구청은 행정소송 법정에, 원만히 해결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수영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그 여자 진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고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업무정지도 그 여자 진술만으로 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어느날 갑자기 남부경찰서에서 나와 나의 아내를 소환하여 가 보았습
니다. 수영구청이 우리를 수사하라고 의뢰했답니다.
자격증 없는 아내가 불법중개를 했는지,..내가 중개보조원 신고도 없이 아내를 중개보조
시켰는지,.. 우리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아내가 보여준 것이 중개보조행위인지 등에 대하
여 수사해서 밝혀 달라고 의뢰를 했답니다.
해서 저희 내외는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또 중개보조원 미신고로 업무정지 1개월 한다는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그당시 아내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며 따라서 중개보조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아내가 우리가 살고있는 집을 보여준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의견서를 제출해 놓
았습니다.
한 건의 중개로 인하여 수영구청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려 이렇게 행정처분을 계속 당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영구청판 “부러진 화살”입니다.
1. 진정인으로부터 고소당하고 합의금 5백만원 청구당함
2. 아파트 토지대장 미교부로 업무정지 당함.
3. 협박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제출한 공제증서미교부 사실확인서로 과태료처분.
4. 행정소송.행정심판상 필요에 의해 착오로 접수한 휴업신고는 무효이거나, 명확한
휴업사유가 종료 되었음에도 유효하다고 보아 과태료처분.
5. 실거래신고 조사용으로 이용해야할 고객정보를 목적외 이용하여 중개업소 영업을
방해함.
6.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우리부부를 수사의뢰 처분.
7. 아내가 우리가 사는집 보여주었다고 중개보조원을 미신고로 하여 업무정지처분.
8.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않는 진정인을 부추켜 다시 법정에서 다투게 함.
9. 얼마전에 그 공무원이 신분증이나 조사서도 제시하지 않으며 저의 사무실에 불시
에 나와서 “수영구 관내에서 중개업 계속할거냐? 말거냐? 못하게 해줄까?” 하고 협박
하고 갔습니다.
위협을 느껴 구청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순화되지 못한 말로 협박한 것은 직무
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부서에 주의 처분하고 교육 시켰다”고만 하고, 공무상 신분
증이나 조사결정서 제시없이 조사.협박한 부분은 덮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협박한 의미가 이렇게 동일한 사건으로 무작위 처분을 계속한뒤 마지막
에 가중 중복처벌하여 등록취소 시킨다는 뜻이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행정심판상 진정인의 진정서내용을 모두 감안하여 재결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처분이 계속 나올까요?... 도대체 이러한 행정이 공인중개법의 취지에 맞는 걸까요?
중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질만 하면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업무정지,
수사의뢰, 관내에서 중개업 계속할거냐 협박...... 수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한번
제기한 것이 이렇게 부러진 화살로 되돌아 올 줄은..정말 모랐습니다..지긋지긋합니다.
중개업, 공부법, 공무원 셋 다요 ㅠㅠㅠ
지금은 업무정지건은 행정소송진행중이고, 과태료재판 청구하여 과태료 이의제기도 해
두었습니다. 어제 통지가 왔는데 아내의 행위가 중개보조행위라며 중개보조원 미등록
건 업무정지처분은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본 후 처분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한 2년은 더 걸리겠군요.....
장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따져보면 건들건들하며 "구청의 밥들아 네맘대로 해봐"식이더라구요
흥정에 들어가지요...공인중개사를 보호할 법은 전무한 상태에서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사항이 널려 있으니
구청으로선 공인중개사를 겨냥해야 일하기 수월하죠...들어온 민원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안일한 방식으로 쉽게쉽게 해
버리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아직까지 공인중개사는 구청직원에게 있어 그저 밥일 뿐입니다...어차피 접수된 민원이고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하니 덜 시끄러운 방법을 쓰는 거지요...공인중개사는 정말 약자입니다...뭉쳐야 삽니다...
번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란 구청의 논리입니다. 우선 하나만 지적하며 업무정지시키고 까불면 또하나 지적하여
과태료처분하고 그래도 반항하면 또하나로 업무정지시키고... 그러다 보면 1년안에 2번이상 처분으로 등록취소시키고...
정말 멋진 행정 아닙니까요? 그러고는 뒤돌아 지들끼리 웃고있겠지요ㅋㅋㅋ
강구해야 합니다.
힘드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련해야 합니다..그런데 그런 일을 일삼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협회이고 협회의
전문 인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협회에는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 데..연구소장은 비상근이고 휘하 연구원이라는 사람들도 "부동산
학과"를 갓 나온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중개사를 상담하는 분들도 보니..중개사들중 경험이 있다는 노장층 회원
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돌아가며 상담을 하고 있으며...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 캐물으면..봉사로 하는 입장인데..
왜 몰아 부치냐며 화를 내기도 하더군요.
앵무새처럼 법조문 낭독이나 하는 공무원들.... 감사원은 국토부로, 국토부는 수영구청으로, 부산시는 수영구청으로 토스
하기 바쁠 뿐 회신다운회신 없어요
처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걸면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제멋대로 확대해석하여 처분하는 구청이 구청입니까?
제시해야 되겠지만...
해도 듣지 않습니다..자기들은 협회와 관련이 없다면서...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부동산 칼럼이나 보도 인용도 무슨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부동산 114 연구실장..등이 나와 인터뷰를
하고...그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를 할 뿐..우리 중개사협회는 아예 무시되고 있습니다..연간 3-400억여원의 협회예산을
몇몇이 나눠 먹고 있어도..회원들은 알려고도...분노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이런 우리의 소극적 자세를 뒤돌아 보며
우리 스스로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합니다..
협회장만 확실히 잘 뽑아 놓으면..8만여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면 얼마든지
중개사법을 만들수 있고...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도 있는 데...부족한 조폭 똘만이 수준을 협회장으로
뽑아 놓으니...맨날 재판이나 하고..회원들을 징계하고..형사고소나 하고...
휘하 중개사회원들은 일선의 시.군. 구청의 말단 공무원들에게 매일같이 끌려다니며...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저도 투쟁에 동참할 것입니다만..법에서 토지대장을 첨부하라고 하면 일단은 제시하고 ..또 설명해 주세요..공제증서도
복사해 첨부해 주면 아무 탈이 없겠지요.
나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솔찍히 공부법을 공부는 커녕 ..단 한번도 제대로 안읽어 본 공무원이란 인간들이 중개사를
단속한다니 ..지나는 개도 웃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일은 물론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 우리 선량한 중개사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사실로 그냥 두어
서는 안됩니다..남의 일이 아닙니다..우리 모든 중개사가 앞으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분노하고 ..함께 격분해야 합니다..
권익위..인권위원회(고의성이 엿보임으로 이는 인권을 고의적으로 짓밟고 있는 행위임)..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소(행정
처분을 않겠다며 공제증서 미교부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토록 종용한 것은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등..대부분 무리한..그리고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바..
이를 자세히 열거하여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그들도 끝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계속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고..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괴로움을 당하도록 해야 합니다.).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우리들도 그들을 괴롭혀야
합니다.
6. 건물도면 ..6.토지등기부..7. 토지대장..8.지적도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렇게 일체를 1부를 만들어 복사기에 넣고
2-3부를 눌러 총 3통을 만들어 간인을 하여..1통씩 교부합니다..그러니 공제증서를 교부를 했네 ..안했네..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개사인 내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등 서류 사본중에 공제증서가 포함돼 있고 거기에 관련자들의 간인이 있는 데..
부인할 수가 있으며..부인한들 누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겠는 가요..더구나 그들의 서류에도 공제증서가 간인이 되어 붙어
있을 테니까요.
들지 않을려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하나도 빼지말고 기록해야하고 공부상 서류를 모두 간인까지
하여 첨부해 줘야합니다. 공제증서도 앞면뿐이 아니고 뒷면까지 복사하고 간인해 주어야 나중에 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2. 확인설명서 3. 보증서 ..까지만 간인을 하고 (실은 저는 상가는 간판이나 임료연체금등 별지단서가 8장정도 되는 걸 별지로
붙여주는 데 이것까지는 간인없이 페이지를 먹여 대신합니다.)..나머지는 간인을 생략하고 첫 1.계약서 첫장부터 제가 자필로
밑에 매장마다 페이지를 먹이고... 마지막장에는 "00페이지 끝"이라고 쓰고 마지막장에만 3인이 모두 하단 페이지확인 도장을
찍고..계약서 하단에도 "마지막 총 00페이지 확인함"으라 쓰고 3자가 공히 확인 날인합니다.
주도하여 행정관청의 무리한 행정처분에 사전에 대응 또는 대비할 수 있는..법률의 정비작업(이번 4월 25일 국회에서 토론
회가 열리고 그에 대해 젊공모 박영안 회장님이 게시판에 참석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중개사들이 떨쳐 일어나 적극
적인 후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마치 조자룡이 헌칼쓰듯 휘두르면..우리는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정지신청..행정심판등을 청구해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 대응하는 등 시간적.경제적피해를 보지만..청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없어서 받을수가 없으니.. 우리 중개사들만 피해를 보고..공무원들은 큰 소리를
치고 너희들 해볼테면 한번 해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니다. 행정처분을 과도하게 남용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요. 3060세대 아파트 상가내에서 워낙 잦은거래... 그래도 이제는 아파트 토지지분 지적도까지 떼야
할 듯 ....
저는 중개업한지 얼마되지는 않지만 꼭 교부를 하는데 소유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공동중개를 해도 전혀 교부를 안하더군요.
분명 미교부시 과태료부과 배웠는데...
여지껏 운좋게 그냥 아무일이 없어서 지나갔지 아니면 초보인 제가 봐도
걸릴게 많은듯....
어떤사람은 쓸데없이 꼼꼼하다고...
초보가 감히 (속으로).. 가르치려 하나 하는것 같아.
초보가 감히 (속으로).. 가..'),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신고
권위인 양...착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창수고문님이 주도하는 "공무원들에 의한 무리한 행정처분 규제를 위한 법규와 제도 정비에 대한 토
론회" 중개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25일 국회"에 참석하여.. 관심을 보이고 후원에 나서야 됩니다..저는 중개사들이
만든 "다음카페"..30여개에 모두 "박영안 회장님의 참여권고 안내문"을 복사해 올려 놓고... 제가 참석권고의 글도 덪붙여
놓았습니다...
(다만 일사천리카페는..1만 5천여 거대한 회원을 가지고도..중개사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식과 동지로서의
의식이 많이 떨어져..협회 개혁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거기에는 올리지 않았는 바..같은 중개사로서 참으로 안타깝
습니다.)
회부되고..또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글을 올릴수가 없어 ...조항준 중개사를 통하여 ...안내문을 오려 놓았습니다..저는
너무 멀리 있는 관계로 참석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여기에 사무실에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자...각 수십
개의 카페에 "위 박영안 회장의 참석권고 안내문"을 올려 홍보에 나섰습니다..하오니..수도권에 계신 중개사님들께서는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일선 행정기관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참석해 주십시요..
행정사를 통한 행정심판 청구에 소요된 비용이나 휴업손해을 받을 수 있는 길이..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개사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여 ..설사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를 해도 그 비용을 보전받을 길이 없고..
그러니 공무원들은 ..당신들 한번 당해봐라..과연 누가 손해인가..중개사들 당신들만 골탕을 먹지 ..우리 공무원들은 심심
한데 ..한번 당신네 중개사들에게 공무원들의 권위로 뽄때나 보여줘야 되겠다..그래도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니..
그런 횡포를 부리고 앉아 있으니..그 방지책을 만들고자 "과거 대공협에서 숱하게 중개사들의 그런 고충을 보아온 안창수
고문님"이 대책마련에 나선것이지요..
심판청 구사례와 결과등에 대한 "중개사의 권리구제 절차"라는 아주 많은 내용을 담은 5-600여 페이지의 책을 써서 발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지금도 행정처분에 맞서 싸우려면..그 책을 구입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석하셔서...안창수 고문님께..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리에 따라..1개의 사건에서는 ...모든 걸 통털어 1개의 죄책..또는 "1건의 법규위반"으로 보는 것으로..(즉, 주거침입해서 성폭
행을 했다고 해서 성폭행으로 처벌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치와 같음)..이를 유추해석해
보면...한건을 가지고 나누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내세워 처분하고 또 다시 토지대장첨부나 확인설명서 부실기재등..다른 법규위반을 내세워 2중 3중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와같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이 역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처분하고 있음을 이유로 "직권남용죄"로 고소
하십시요..
몽산(蒙山) 송영환(010-2345-1234)
사실은 일선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최 말단이 5급 공무원..지금은 최말단이 9급으로 되어 있고..게다가 행정법등 법률과목이 시험과목에 하나도 들어 있지 못합니다..다만 국.영.수.사.과..중요 5개과목과 국민윤리 정도만 시험과목으로 들어 있고 아예 법률과목은 하나도 모르고 시험을 쳐 들어온 공무원들이 무얼 안다고 건방지게 온통 법률에 관계된 중개사 제도를 이해하고 중개사법을 이해하며 또 중개사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하며 지도단속을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몽산(蒙山) 송영환(010-2345-1234)
솔직히 말해 그들은 중개사법을 100번을 읽어 보아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는 데..그런 자들이 중개사를 지도..감독한다니..말이 됩니까?..게다가 솔직히 말해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단 공무원들은 과거에 심험도 안치고 돈만 몇백만원 주거나 뒷빽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절반이 넘습니다..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승진해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꼴이 실로 가관입니다..
몽산(蒙山) 송영환(010-2345-1234)
더구나 우리 중개사를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지적담당부서로로서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들로서..행정직 공무원이라면 조금은 나을텐데...그나마 기술직공무원이다 보니..우리가 취급하는 법률쪽과는 더욱 더 멀은 한마디로 조옷도 모른 것들이 앉아서 부랄을 보고 탱자라고 하는 꼴입니다...게다가 행정직보다는 과거에 기술직은 거의 100% 돈을 주고 들어가거나 빽으로 임시직으로 들어가 근무하다가 정식이 되고 지금은 승진해서 꼴깞을 떨고 국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수준이지요..그러니 우리 중개사들이 그런 무식한 인간들에게 꿀릴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은 1. 민사..2. 형사..3. 행정사건..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에 따라 대응하십시요..
즉, 모든 사건은 하나가 끝나야 되는 게 아니니 병행해서 우리도 대항하고 저들을 괴롭혀야 합니다..
그래야 섣불리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첫째, 즉, 민사사건로도 휴업손해나 정신적인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영업상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명예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등 온갖 걸 다 내세워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쨓든
(인지대나 송달료등 몇푼 안들어 갑니다..)...담당 공뭔은 끌려다니면서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니 상관인 시.군,
구청장에게도 면목이 없고 ..아마도 그들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환장할 겁니다..
(물론 공무원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소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어 승소한 경우에도...
손배소에서 청구기각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민사소송을 걸어 저들을 괴롭히고 망신을 줘야 합니다..패소해도 재판비용을
물어 줄게 아주 몇푼안되니..계속 항소하고...상고해서 대법원까지 코를 끌고 다니십시요...)
둘째, 형사사건으로 ...즉, 직권남용죄로 온갖걸 다 트집잡아 고소하십시요..불이익한 처분을 내 세워 공제증서를 교부했음
에도 교부하지 않은 양 확인서를 쓰라고 공무원이 강요한 것은 "협박죄"에도 해당되고 직권남용죄도 될 것입니다..시장.군수.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조사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방문조사한데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십시요..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나면..고등검찰청에 하고하시고 ..또 항고기각되면 대검에...헌법재판소까지 질질 끌고 다니십시요...
끝내 무혐의 처분이 나도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수사기관에 계속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게 골탕을
먹이십시요..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입니다..
셋째, 행정사건으로는 이미 행정관청에서 걸어 온것이니 끝까지 행정소송 심판 집행정지신청등으로 대항하십시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요..
위와 같이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민사...형사..행정을 총 동원해 권리 구제에 나서고 저들과 대항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담당공무원을 감사의뢰 및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지..ㅠ
또한 중개사업계의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파워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며 누가할까요? 가까운
부산에 있는 중개사들이 해야겠죠?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개밥의 도토리란 소리를 듣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