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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기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추천 0 조회 695 14.03.12 12: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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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2 15:45

    첫댓글 주택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부 와 법제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4.03.12 16:24

    당연히 그런 걸 모르고 이곳에 글을 올릴이유는 없잖습니까?
    제 글 제일 아래에 보시면 민원으로 해석 요청을 했다고 한 사항만 보시더라도..... ㅎㅎㅎ
    제가 여기 카페에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카페의 활동에 대해 잘모르고 올린 것이라면 자삭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해석을 받아 본 사례가 있는지, 또 이 쪽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제 생각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올린 글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내요. "해석" 을 민원 원문 그대로 그냥 둔게 문제내요..이해해주세요.

  • 14.03.12 18:39

    1. 사업주체(관리소장)가 입주시 배포한 관리규약이 유효합니다.
    2. 전체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했으면 입대의구성이 가능합니다.
    3. 다만 동별로 과반수 입주가 안된 동별(선거구)는 아직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4. 입대의가 구성 완료되어 행정청에 신고, 수리되기 전까지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실 수 없으며, 현재의 관리규약을 따르셔야 합니다.
    5. 행정청 신고, 수리후에는 현재의 거주자가 전체 입주자등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14.03.12 22:53

    그리고 님께서 제시한 선거구에 대한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전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예정자모임에서 사전에 위와 같은 사안을 사전 조율합니다.

    이미 물이 없질러졌다면, 현행 관리규약대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 관리규약에서 입대의 구성전, 관리소장의 주도로 관리규약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청의 회신에 따르시길....

  • 작성자 14.03.13 10:27

    고견들 감사드립니다... 글올려주신 것과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면,
    1. 입대의 구성전에도 주민들의 발의(입주예정자를 포함한)로 관리규약 변경을 제안하고,
    2. 곧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규약의 개정은 선관위 고유업무로 현 규약에 명시되어 있음)를 실시
    3. 주민(입주예정자 포함)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합법적인 관리규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고, 선관위에서 변경된 관리규약을 공고하고
    4. 변경된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선거를 진행하면 되겠군요.
    5. 입대의가 구성된후 입대의구성신고와 변경된 관리규약을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군요..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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