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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변경 공고
2월 20일 변경 공고 내용
1. 선발예정인원(증원내역)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구분모집)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인 원) | |||
당초 | 증원 | 최종 | ||||||
소 계 | 479 | 40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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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242 | 24 | 266 | 춘천 72, 원주 26, 강릉 15, 동해 8, 태백 17, 속초 22, 삼척 12, 홍천 8, 횡성 7, 영월 3, 평창 5, 정선 4, 철원 10, 화천 13, 양구 14, 인제 10, 고성 15, 양양 5 | |
일반행정 (장애인) | 25 | 3 | 28 | 춘천 5, 원주 3, 강릉 3, 동해 1, 태백 2, 속초 3, 삼척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평창 1, 정선 1, 철원 1, 화천 1, 양구 1, 인제 1, 고성 1 | ||||
세 무 | 지 방 세 | 20 | 2 | 22 | 강원도 1, 춘천 8, 강릉 1, 삼척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평창 1, 철원 2, 화천 2, 양구 1, 인제 2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56 | 4 | 60 | 춘천 11, 원주 10, 강릉 6, 동해 10, 태백 3, 속초 5, 삼척 3, 홍천 1, 영월 2, 평창 1, 정선 1, 철원 2, 고성 4, 양양 1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4 | 1 | 5 | 춘천 1, 원주 1, 동해 1, 삼척 1, 정선 1 | ||||
공 업 | 일반기계 | 22 | 1 | 23 | 강원도 2, 춘천 3, 원주 5, 강릉 1, 태백 1, 속초 4, 삼척 1, 평창 1, 정선 1, 철원 3, 양구 1 | |||
시 설 | 일반토목 | 69 | 3 | 72 | 춘천 9, 원주 14, 강릉 3, 동해 5, 태백 4, 속초 3, 삼척 7, 홍천 6, 횡성 3, 평창 2, 철원 7, 양구 4, 고성 2, 양양 3 | |||
건 축 | 40 | 1 | 41 | 춘천 7, 원주 9, 강릉 3, 동해 1, 태백 1, 속초 5, 삼척 1, 횡성 2, 영월 1, 평창 3, 철원 5, 고성 2, 양양 1 | ||||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 | 1 | 1 | 2 | 도일괄 2(춘천 1, 고성1) |
2.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위 변경공고 이외에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양성평등목표제, 가산점 적용,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등 변경공고에 없는 내용은『2018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8호, 2018. 1. 29.)와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구분모집)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인 원) | |
총 계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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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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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기계운전 | 기계운전 | 5 | 강원도 4, 강릉 1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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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간 호 | 간 호 | 35 | 강원도 2, 춘천 4, 강릉 3, 동해 5, 태백 2, 속초 3, 삼척 3, 홍천 1, 횡성 2, 영월 2, 평창 2, 양구 2, 인제 1, 고성 1, 양양 2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4 | 춘천 1, 평창 1, 고성 1, 양양 1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242 | 춘천 48, 원주 26, 강릉 15, 동해 8, 태백 17, 속초 22, 삼척 12, 홍천 8, 횡성 7, 영월 3, 평창 5, 정선 4, 철원 10, 화천 13, 양구 14, 인제 10, 고성 15, 양양 5 | ||
일반행정 (장애인) | 25 | 춘천 2, 원주 3, 강릉 3, 동해 1, 태백 2, 속초 3, 삼척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평창 1, 정선 1, 철원 1, 화천 1, 양구 1, 인제 1, 고성 1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24 | 춘천 2, 원주 2, 강릉 2, 동해 2, 태백 2, 속초 2, 삼척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평창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인제 1, 고성 1, 양양 1 | ||||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2 | 홍천 1, 평창 1 | ||||
세 무 | 지 방 세 | 20 | 강원도 1, 춘천 6, 강릉 1, 삼척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평창 1, 철원 2, 화천 2, 양구 1, 인제 2 | |||
전 산 | 전 산 | 8 | 춘천 2, 원주 1, 속초 1, 삼척 1, 평창 1, 양구 1, 인제 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56 | 춘천 7, 원주 10, 강릉 6, 동해 10, 태백 3, 속초 5, 삼척 3, 홍천 1, 영월 2, 평창 1, 정선 1, 철원 2, 고성 4, 양양 1 | |||
사회복지 (장애인) | 8 | 춘천 1, 원주 2, 동해 1, 홍천 1, 평창 1, 고성 1, 양양 1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4 | 원주 1, 동해 1, 삼척 1, 정선 1 | ||||
사 서 | 사 서 | 11 | 강원도 1, 춘천 1, 원주 3, 강릉 1, 태백 1, 속초 1, 홍천 1, 평창 1, 철원 1 | |||
속 기 | 속 기 | 1 | 강원도 1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22 | 강원도 2, 춘천 2, 원주 5, 강릉 1, 태백 1, 속초 4, 삼척 1, 평창 1, 정선 1, 철원 3, 양구 1 | |
농업기계 | 7 | 강원도 4, 동해 2, 양구 1 | ||||
일반전기 | 14 | 강원도 1, 춘천 6, 원주 2, 속초 2, 평창 2, 철원 1 | ||||
일반화공 | 9 | 춘천 1, 태백 1, 속초 6, 삼척 1 | ||||
자 원 | 2 | 도일괄 2(태백 1, 정선 1) | ||||
농 업 | 일반농업 | 27 | 강원도 2, 춘천 2, 원주 6, 태백 1, 삼척 2, 홍천 2, 횡성 1, 영월 1, 평창 1, 철원 5, 화천 1, 양구 1, 인제 1, 양양 1 | |||
축 산 | 10 | 도일괄 10(춘천 2, 원주 1, 동해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평창 1, 철원 2) | ||||
녹 지 | 산림자원 | 18 | 춘천 2, 원주 1, 강릉 2, 동해 2, 태백 1, 삼척 2, 홍천 1, 횡성 2, 평창 1, 정선 1, 인제 1, 고성 1, 양양 1 | |||
조 경 | 2 | 도일괄 2(홍천 1, 철원 1)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9 | 강원도 9 | |||
보 건 | 보 건 | 32 | 원주 7, 강릉 5, 동해 1, 태백 3, 속초 2, 삼척 3, 홍천 3, 횡성 1, 영월 2, 평창 1, 양구 2, 인제 2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 | 도일괄 1(동해 1) | |||
환 경 | 일반환경 | 22 | 강릉 1, 동해 2, 태백 3, 속초 2, 삼척 2, 평창 4, 정선 1, 철원 4, 양구 3 | |||
수 질 | 1 | 도일괄 1(횡성 1) | ||||
시 설 | 도시계획 | 4 | 도일괄 4(태백 1, 평창 1, 철원 1, 고성 1) | |||
일반토목 | 69 | 춘천 6, 원주 14, 강릉 3, 동해 5, 태백 4, 속초 3, 삼척 7, 홍천 6, 횡성 3, 평창 2, 철원 7, 양구 4, 고성 2, 양양 3 | ||||
건 축 | 40 | 춘천 6, 원주 9, 강릉 3, 동해 1, 태백 1, 속초 5, 삼척 1, 횡성 2, 영월 1, 평창 3, 철원 5, 고성 2, 양양 1 | ||||
지 적 | 22 | 도일괄 22(강원도 3, 춘천 1, 강릉 4, 동해 2, 속초 1, 삼척 1, 횡성 1, 영월 1, 평창 3, 정선 1, 철원 1, 인제 2, 고성 1) | ||||
디 자 인 | 1 | 강원도 1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8 | 춘천 2, 속초 1, 영월 2, 인제 1, 고성 1, 양양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3 | 춘천 5, 태백 2, 속초 1, 홍천 1, 철원 2, 양구 1, 인제 1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5 | 원주 3, 평창 2 | |||
운 전 | 운 전 | 21 | 강원도 2, 강릉 6, 동해 1, 태백 3, 속초 1, 삼척 1, 홍천 2, 영월 2, 평창 1, 고성 2 | |||
제 3 회
임 용 시 험 | 소 계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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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경 쟁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1 | 도일괄 1(속초 1) | |
경 력 경 쟁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2 | 도일괄 2(원주 1, 평창 1) | |
미 술 | 1 | 도일괄 1(고성 1)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3 | 도일괄 3(원주 1, 동해 1, 화천 1) | |||
농업연구 | 작 물 | 1 | 강원도 1 | |||
작물보호 | 3 | 강원도 3 | ||||
원 예 | 2 | 강원도 2 | ||||
녹지연구 | 임 업 | 1 | 강원도 1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2 | 도일괄 2(강원도 1, 삼척 1) | |||
환경연구 | 환 경 | 5 | 강원도 3, 원주 2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23 | 도일괄 23(강원도 2, 춘천 3, 원주 4, 강릉 1, 삼척 5, 영월 1, 평창 1, 정선 3, 철원 1, 인제 1, 고성 1) | ||
원 예 | 1 | 도일괄 1(횡성 1) | ||||
농촌사회 | 1 | 강릉 1 |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 | 춘천 1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 | 1 | 도일괄 1(고성 1) | |||
의료기술 (임상병리) | 3 | 도일괄 3(원주 1, 강릉 1, 양구 1) | ||||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 1 | 도일괄 1(고성 1)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1 | 도일괄 1(고성 1) | ||||
공 업 | 일반기계 (고 졸) | 5 | 도일괄 5(춘천 1, 속초 1, 철원 1, 양구 1, 고성 1) | |||
일반전기 (고 졸) | 1 | 도일괄 1(춘천 1) | ||||
보 건 | 보 건 (고 졸) | 2 | 도일괄 2(동해 1, 홍천 1) | |||
농 업 | 일반농업 (고 졸) | 5 | 도일괄 5(원주 3, 홍천 1, 정선 1) | |||
시 설 | 일반토목 (고 졸) | 2 | 도일괄 2(강릉 1, 평창 1) |
○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도일괄’ 모집 분야를 제외한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모집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모집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과목
※ 파란색 표시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임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1․2차 시험) | |
제1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9급 | 기계운전 | 기계운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9급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5)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세 무 | 지 방 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사 서 | 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속 기 | 속 기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5)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자 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수 질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자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운 전 | 운 전 |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제3회
임용 시험
제3회
임용 시험 | 공개경쟁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3)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경력경쟁
경력경쟁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미 술 | 문화사, 현대미술론, 한국미술사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 |||
농업연구 | 작 물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 |||
작물보호 | 재배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 ||||
원 예 | 재배학, 원예학, 시설원예학 | ||||
녹지연구 | 임 업 |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원 예 |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
농촌사회 |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경영학 |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의료기술 (임상병리) | |||||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
공 업 | 일반기계 (고 졸)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고 졸)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보 건 | 보 건 (고 졸)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농 업 | 일반농업 (고 졸)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시 설 | 일반토목 (고 졸)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사서, 속기)는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3.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명 | 직 급 | 시험시간 | 비 고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60분 (10:00 ~ 11:00) | 기계운전9급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100분 (10:00 ~ 11:40) | 단, 운전9급, 시설관리9급은 60분 (10:00 ~ 11:00) |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140분 (10:00 ~ 12:20) | 일반행정직 |
연구사·지도사 및 9급 경력경쟁 | 60분 (10:00 ~ 11:00) | 단, 기록관리 연구사는 120분(10:00 ~ 12:00) |
4. 문제출제
○ 2. 시험과목 의 파란색 표기 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대상 과목입니다.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위탁출제과목 외에 강원도에서 출제한 문제책은 공개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가져가거나 절취 또는 훼손, 필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별 위탁출제과목 >
시험구분 | 대상과목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 생물,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식용작물, 응용역학개론, 측량 |
5.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도일괄 포함),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201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 2018.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 단,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응시대상자 중 강원도 내 소재 기술계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주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강원도 외 타 지역 소재 기술계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번, 2번)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2000.12.31. 이전 출생자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2000.12.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사·지도사 | 20세 이상 | 1998.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 | 2000.12.31. 이전 출생자 |
※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채용」구분모집에 한하여 현재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2001년 1월 ~ 2월생인 재학생도 응시가능 합니다.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
제1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9급 | 공 업 | 기계운전 | 굴삭기·불도저·로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2개 이상 보유자(해당면허의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8급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 ||
시 설 | 지 적 | 기 술 사 : 지적 기 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 ||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제3회 공 개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제3회 공 개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민속학 또는 보존과학을 전공한 사람 |
학예연구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중인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녹지연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수산양식기사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붙임 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참고) | |
원 예 | ||||
농촌사회 |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6급 항해사 이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 | 방사선사 | ||
의료기술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
공 업 | 일반기계 (고 졸) | 강원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타 지역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로서 응시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8.1.1. 현재)도 포함 ※ 응시자격 및 추천기간 등 세부내용은 [5. 응시자격, 아.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참조 | ||
일반전기 (고 졸) | ||||
보 건 | 보 건 (고 졸) | |||
농 업 | 일반농업 (고 졸) | |||
시 설 | 일반토목 (고 졸) |
○ 응시자격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기계운전 직류는 2개 이상)
○ 연구사의 경우‘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위 사람은 우리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18년도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한 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추천서(서식 1)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능)
○ 지도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단,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을 말하며‘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학’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위 사람은 우리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재학하는) 자로서 동 학과는 2018년도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의 학과와 동일(농업) 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추천서(서식 2)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사·지도사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대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은 출신(재학) 고등학교장 추천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은 출신(재학)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는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등 복지관련 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선발합니다.
○ 근무시간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추천기준
- 강원도 내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2019. 2월 졸업예정자
- 강원도 외 타 지역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2019. 2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8.1.1.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 중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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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대상자(최종학력 : 고졸)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2018.1.1. 현재)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② 추천학과 ▸강원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본 공고문 [붙임 3], [붙임 4] 참고) ③ 학과성적 기준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 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④ 성적합산 기준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추천서 제출(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제출기간 : 2018. 6. 25.(월) ~ 6. 29.(금)
- 제출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수험생 개인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해당학교에서 추천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증 후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제출 주소 : [우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
○ 제출서류(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추천현황표(서식 3) 1부, 추천서(서식 4) 1부.
- 성적증명서 1부.(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1부.
- 응시자 서약서(서식 5) 1부.
- 타 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2018.6.25. 이후 발급분으로 '18.1.1 이전부터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또는 '18.1.1 이전까지 강원도 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
○ 시험단계별 절차(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시험 시행 계획 공고 | ⇨ | 대상자 추천요구 | ⇨ |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강원도 홈페이지 시험시행계획 공고 | 해당학교로 부터 추천서 및 증빙서류 접수 | 기 접수된 추천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서류전형 | 학력검증 및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2.5(월)~2.7(수) | 2.8(목)~2.10.(토) | 필 기 | 2.14(수) | 2.24(토) | 3.6(화) | |
면 접 | 3.6(화) | 3.13(화) | 3.20(화)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3.5(월)~3.9(금) | 3.12(월)~3.14(수) | 필 기 | 4.27(금) | 5.19(토) | 6.26(화) | |
면 접 | 6.26(화) | 7.9(월) ~ 7.13(금) | 7.31(화) | ||||
제3회 공개(경력) 경쟁 임용시험 | 8.6(월)~8.10(금) | 8.13(월)~8.16(목) | 필 기 | 9.20(목) | 10.13(토) | 11.13(화) | |
면 접 | 11.13(화) | 11.27(화) | 12.12(수) |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별첨) 제출기간 (등기우편으로 발송) | [붙임2]「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제공안내」 참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시험안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1522-0660)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일·공휴일은 원서접수․취소가 불가합니다)
- 단,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접수취소는 2월 10일(토)까지 가능하며,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는 8.6(월) 09:00 ~ 8.10.(금) 18:00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이므로 명확히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납부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단,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 2]「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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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구랑 홍천은 진짜 아니다
why
@노고단.... 물가 서울보더 훨 비싸다 편위 시설 없다 겨울만 되면 답 없음 공무원들 하루라도 쉴 날이 앖을것임 맨날 비상걸려서 눈치우거눈치우고 주말? 그런게 어디 있음 눈이란건 놔두면 얼어서 덜이 되어버림 미리미리치워야됨 영화관?? 차타고 1시간거리에 있는 춘천까지 가야됨 그동내에서 그나마 가성비 넟은 음식이 롯데리아뿐니라거 말하면 말 다했음 ㅋㅋ
7급 도일괄 1명 속초 1은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일행 도일괄은 왜 안뽑을까요? 평창때문인가?
@Yirgacheffekona 그러면 예전에 평창 티오로 왤케 많이 뽑은거래요? 참나...
평창과 춘천 커트 차이가 몇점인데...
@Yirgacheffekona 아무리그래도 7급인원 1명은 뽑아야죠... 명색이 도지사협회장이시고 문재인대통령과 도지사간담회때 일자리창출 협조에 오케이 했으면서...
정작 뽑는건 타 도시군에 비해 적네요..
강원도는 거주지제한부터 없애야함
기회는 공정해야 하는데 지역별 점수차가 큰데도 불구하고....참나
도예산문제면 조례개편으로 해결하면될거고...지역사람들 뽑아서 유착해서 지역이기주의빠지면 어떡할라고.. 조선시대에도 토착세력의 횡포있었는데..거주지제한은 말도 안되는 공정의 기회박탈이고 지역특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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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뽑는다드만 갈수록 적게뽑고.. 작년 일행300명넘드만 올해 200명.. 시선제도 달랑2명.. 정권바뀌고 공뭔 뽑긴뭘뽑냐 하나도 증원안됫구만
원주 왜 이렇게 조금 뽑나요ㅜㅜ추가채용도 5명밖에 안 뽑더니ㅠㅠㅠㅠ
문정권 공무원 증원한다더만 더 줄고 있네
이번에 추가채용은 없겠죠?ㅜ 너무 적게뽑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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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결한다고 공무원 많이 뽑는다는게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린데
이상은 컸는데 현실에 부딪치니 이렇게 성과를 못내는게 당연하지
국가직도 경찰도 증원효과 하나도 못봤는데 정치인들한테 놀아나는거 진짜 지겹다
언제까지 국민들 희망고문만 하면서 본인들 권력 지키기에 급급한 기득권놈들 봐야되는건지
일행7급 1명 실화냐
아니 지방직 일행을 왜 여기서 정부탓들 하시나요 ㅎㅎ 그리고 일행 많이 뽑는단 소리는 없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