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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중단의 시작은 2012.12.19일오후6:00부터이다. #
-->2위 득표한 박근혜가 당선인,대통령 행세를 지금껏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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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하여,
헌정중단,국정붕괴를 말하는 언론,정치인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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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2.12.19일오후6:00~12.20일새벽5:20분
5000만 국민주권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언론사와,정치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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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라는 선관위 표어인데,
5000만 국민이 선출직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가 제도적 장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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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대선에서
3017만여명이 주권행사인 투표를 했으나,
12.19대선 개표결과가 아닌,
12.18일에 조작해 놓은 박근혜51.6%DB(데이터베이스)를
5000만 국민에게 시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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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만 선거인들 중 75.8%(3107만여명)가 주권을 행사한
투표하고 개표한 결과가 아닌,
관악센터 선거1과장 유훈옥 사무관이 12.18일오후1:11분에
마지막 저장한 박근혜51.6%DB를 12.19일오후6:00 ~12.20일오전5:20분까지 5000만 국민에게 시청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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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 도착전 개표방송, - 투표함 열기전 개표방송, - 지역위원장 공표전 개표방송, - 지역위원장 공표후 개표시작, - 투표수와 득표수가 59000여표 틀린 충남도, - 부재자득표수가 방송진행중 줄어듬,- 송파구 남양주시 지역개표현황이 12.18일에 만들어졌는데 12.19일 방송데이터와 일치,-태안읍 개표기가 고장난 시간대에 개표방송등,개표율24.4%,서울 6.4%때 박근혜우세자막, 박51.6% > 문48%가 개표68%때 고정되어 기차레일처럼 평행성 유지 개표방송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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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명박이 매수한 선관위의 개표조작으로 만들어진
박근혜가 5000만 국민의 행정대표인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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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파괴 주범들과 종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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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누리당과 이명박,박근혜, 중앙선관위 관악센터가
5000만 국민주권을 도둑질한 핵심 범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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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대 국회의원(강동원의원 제외) 300명,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대통령을 도둑질한 헌정파괴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박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박근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헌정파괴 종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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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법관13명이 가짜대통령 지킴이 역할을 하는 선거사기범인 대통령 바꿔치기한 박근혜와 같이 국헌문란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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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검찰청 검사들이 헌정파괴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지킴이 역할을 하는 종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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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중파방송(KBS,SBS,MBC), 뉴스전문채널(YTN,연합뉴스),
종편(JTBC,TV조선,채널A,MBN들)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한겨레,경향신문,세계일보,국민일보,지방신문들 모두 4년가까이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허위보도로 5000만 국민을 기만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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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회복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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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12000여명)만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2012.12.20일부터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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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1.4일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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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5.9일
대검찰청에 박근혜,이명박들을 국헌문란,내란죄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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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3.7.30~31일,
과천 중앙선관위,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센터를 사법경찰관을 대동하고 개표조작 공문서로 확인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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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3.9월 선거소송문 내용을 책으로 엮은
'부정선거백서' 출판 보급,(박창신신부가 방송에 알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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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4.1월초
19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부정선거백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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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짜법무 황교안이 '부정선거백서'출판,판매,배포 가처분신청하고,
불법으로 서울지법 강형주판사가 가처분신청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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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4.3.14일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김필원 을 불법으로 체포구속, 1년10일간 징역 중, 서산 태안읍 지역선관위의 개표기 고장수리시간대에 개표방송 전송이 법정에서 밝혀져 제2심 판사의 직권석방,(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년의 2차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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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15.4.30일
강동원의원 국회정론관에서 선관위 개표조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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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4.12.19일
중앙선관위 개표조작 가담자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고
대법원앞에서 선거소송(2013수18) 속행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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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5.2.5일
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재판기피하고 있는
대법관13명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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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5.8월
선관위 개표공문서로 가짜대통령 박근혜인 것 입증한
책자 "도둑맞은 주권"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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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5.10.13일 강동원의원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인 최초로 '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박근혜 정통성 없다.'라고
선관위 개표공문서와 방송데이터를 교차비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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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6.5.11일
4.13총선 5개지역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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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6.6.26일
2012.5.10일 대법원에 제소하였던,
19대 국회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6.6.26일 선거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선거소송 수소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인 2012.11.10일'을 불법으로 재판기피하고,
19대 국회 회기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나서 불법으로 단독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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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13명이
2013.1.4일 수소받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공직선거법225조항 선거소송(2013수18)을 수소받은 날로부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2013.7.4일)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내야하는 강제조항까지 위법하면서까지,
4년가까이 재판기피를 하였기에
헌법27조 재판받을 권리까지 위법한 국헌문란범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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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일 수소한 18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2013.7.4일까지 재판과 판결을 내어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법으로
끌어내려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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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이 헌법까지 위법하면서,
18대 대통령을 도둑질한
가짜대통령 박근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대법관13명은 5000만 국민의 역적들이다. 안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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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들의 정당추진위,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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