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양도세는 대부분 기준시가로 냈고 법정 필요경비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대 비 3%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실거래가 양도세로 바뀌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와 증빙 서류는 꼭 챙겨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주택 거래비용(중개비용) △취득ㆍ등록세( 분양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도 포함) △소유권 이전 비용(법무사 수수료ㆍ공증 비용ㆍ인지대 등) △국민주택채권 등 할인액(금융기관 등에서 할인했을 때에 한해 매각차손만큼 공제) △기타(주택 매각을 위한 광고료, 소유권 취득에 관한 쟁송발 생시 소요된 소송ㆍ화해 비용 등) 등이 포함된다.
인테리어 비용은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전체 인테리어 비용 가운데 도배공사비, 타일ㆍ욕조ㆍ변기공사비, 도 색비, 싱크대 설치와 바닥재 시공비로 지출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반면 보일러 설치비용과 바닥시공 비용, 새시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출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 수행시 비용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공사대행 계약서와 세 부공사 명세가 담겨 있는 영수증 등이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비용지출은 현금보다 계좌간 이체나 수표 등으로 지불해 지출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