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늦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어르신들에게도 안내 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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