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 달라지는 제도 주택담보대출·양도세·상속세·무주택 지원 '힌눈에 부동산제도정보[부동산재테크1번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됩니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대상입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가주택 기준도 강화됩니다. 올해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관련 내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일반 상속세분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됩니다.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원금 외에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2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게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2 부동산 달라지는 제도 주택담보대출·양도세·상속세·무주택 지원 '힌눈에 부동산제도정보[부동산재테크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