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자에요
제가 임대해준 아파트 에 한파로 상수도 동파가 되었다는데요
한파가 왔는데도 수도를 조금 틀어놓는 다든지 의 관리를 안 한 모양이에요
아랫집에도 누수되어 도배도 해줘야 한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판결문에는 점유자 책임이라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라면 임대자가 해주겠지만 상수도는 충분히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임차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연 임차인 부담 아닌가요?
집을 빌려준 동안은 임차인 집인데. 관리 또한 해야하지않을까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따라 다니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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