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택시가족
 
 
 
카페 게시글
부당노동행위 (묻고답하기) 상여금 미지급 및 연차휴가사용
익명 추천 0 조회 126 11.02.24 19: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익명
    11.03.23 17:52

    첫댓글 질의를 어느 곳에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판단으로는 정확한 회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12월에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답변은 애매모호한 질의 회신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입사 연월일 기준 1년이상 근무자로서 연차휴가 발생되었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 3개월 전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일 남았으니 기간 만료일까지 필히 사용하라는 통고를 하여야 마땅하며 그래도 당사자가 미사용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 소멸되어야 올바른 것입니다. 이 후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에 대한 현금지급은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참고)
    또 회사측의 경영상 핑계로 월급여에서 단 100원을 하루라도

  • 익명
    11.03.23 17:50

    미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이며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할 노동부에 꼬질으기에 앞서 회사측에게 지급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익명
    11.03.23 17:55

    진정은 처리기간이 20일 고소는 2개월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 1번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참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