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여금 미지급 및 연차휴가사용 2010.09.13 17:05:53
수고하십니다.
기본급100만원에 상여금400%를 받기로 계약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와의 협의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어찌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입사 후 차등 분배하여 9개월 후 에는 100% 받게금 계약하였습니다. 지금현제 만 일년 째 근무를 하고 있고, 12월에는 남아있는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휴무처리 대신에 연차를 이용하라는 건데요, 이것역시 불법 아닌가요? 일이 없다고 강제적으로 연차를 대신 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월급도 경영상의 이유로 반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고, 상여금은 약속된 금액이고 저의 연봉인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안준다면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만일 퇴사 후에도 받지 못한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대상, 시기 등 지급조건을 정하여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사용자는 약속된 상여금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지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미지급에 해당되어 법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그 사용여부나 사용 시기를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사용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원하는 시기에 그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정당한 상여금 지급을 주장하시되 만일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신청
>
첫댓글 질의를 어느 곳에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판단으로는 정확한 회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12월에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답변은 애매모호한 질의 회신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입사 연월일 기준 1년이상 근무자로서 연차휴가 발생되었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 3개월 전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일 남았으니 기간 만료일까지 필히 사용하라는 통고를 하여야 마땅하며 그래도 당사자가 미사용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 소멸되어야 올바른 것입니다. 이 후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에 대한 현금지급은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참고)
또 회사측의 경영상 핑계로 월급여에서 단 100원을 하루라도
미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이며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할 노동부에 꼬질으기에 앞서 회사측에게 지급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은 처리기간이 20일 고소는 2개월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 1번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