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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즉시 회수합니다. 시행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보금자리론은 현재까지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20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법인을 활용한 세금 규제회피 불가
규제·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모든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도 20%로 높아져 법인 소유 절세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2년 거주 요건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