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용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웅세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62 (2019.3.3.자 신청번호 : 1AA-1903-028374)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62번을 저지르면,
962회 * 5년징역 = 4,8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이순희,손을춘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한웅세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이 사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이다.
각하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62 (2019.3.3.자 신청번호 : 1AA-1903-028374)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석태,서기석,이영진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96 (2019.1.18. E-2009771)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를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③ 그러나,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④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A.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62번을 저지르면,
962회 * 5년징역 = 4,3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이순희,손을춘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한공식, 사무총장 유인태 는,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무면허' 입니다.
⑥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손을춘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⑦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⑧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⑨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웅세 는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웅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702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웅세는 이 사건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12.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4.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6.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7.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702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8. 서울고검 검사 박용호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7020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용호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