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CHN/963 2013년 5월 14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중국 |
2.담 당 기 관 명 |
중국 표준화부 (SAC)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D-알레트린 기술 원료 (ICS: 65.100.10)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P.R.C.(중국)의 국가 표준, D-알레트린 기술 원료 (10 페이지, 중국어) |
6.내 용 |
본 표준의 조항 3 및 5는 강제 의무사항이며, 나머지는 권장사항임. 강제 의무 내용들은 D-알레트린 기술 원료의 요건, 마크, 라벨, 패키지, 저장, 운송, 안전 및 인수일자를 담고 있음. 본 표준은 관련 제조 불순물을 포함한 D-알레트린으로 이루어진 D-알레트린 기술 원료에 적용됨. |
7.목 표 및 이 유 |
인간 건강보호, 동물과 식물 및 환경 위해요소 절감. |
8.관 련 문 서 |
- |
9.채택예정일시행예정일 |
- WTO 사무국 통보 90일 후 - 채택 6개월 후 |
10.의견마감일 |
통보 후 60일 |
11.문 서 제 공 처 |
WTO/TBT National Notification and Enquiry Cent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86 10 84603768/84603882
Fax: +86 10 84603811
E-mail: tbt@aqsiq.gov.cn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CHN/13_1836_00_x.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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