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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메니아게시판/Q&A 이륜차 갓길 통행 위법인가 아닌가?
대문 추천 0 조회 1,175 15.08.28 12:2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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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28 12:45

    첫댓글 핵심은 그걸 아는사람이 국내 몇안된다는 겁니다
    더 재밋는건 믿질 안더군요 그냥 단속은 개인 재량에 맡기는 수밖.........

  • 15.08.28 12:46

    그럼! 단속 대상이 아니니 운전자 스스로 조심히 다녀도 된다 경찰이 붙잡아도 법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 15.08.28 12:48

    일반도로에 길 가장자리는 단속할 근거가.........ㅋㅋㅋㅋㅋㅋ

  • 15.08.28 12:49

    그런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경찰나리도 온갖 잣대 들이대서 단속을 하고 말더라구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 인 법 적용에 괴씸죄 까지 ㅋㅋ

  • 15.08.28 13:48

    현장사진 찍고 이의제기 하면 안될까요..........??

  • 15.08.28 15:15

    @용의계곡 이의제기를 하라고는 하는데 제주위에 뭐 많진 않지만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여진적이 딱 한번 있었어요 나머진 다 기각.. 딱 한번은 뭐였냐면 전용도로인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들어간 진입로에 전용도로 표지판이 없었다는 것.. 그 사례 이외엔 못봤어요 ㅠㅠ

  • 15.08.28 13:25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고로 두 줄 통행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도 바이크를 좋아하지만 바이크라서 차와 다르게 운전해도 된다는 생각이 고속도로 통행 허용을 막는 가장 큰 적이라 생각합니다

  • 15.08.28 13:48

    일반 인도가 있는 도로는 길가장자리 구역이 없습니다

  • 15.08.28 13:58

    @미스/이종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황색 실선은 주차 또는 정차의 금지를 뜻하는 노면표시일 뿐 결국엔 마지막 차로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그 차로에 다른 차마가 이미 통행 중이라면 그 선과 보도 사이로 통행을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5.08.28 13:59

    @genie 그렇긴하죠 ㅎㅎ
    허나 단속근거는 없는걸로 압니다

  • 15.08.28 14:25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 15.08.28 13:47

    교통계 경찰들이 허술하게 단속하지않죠 ㅎㅎㅎ
    경찰이 트집잡으면 끝입니다;
    경찰의 정지명령에 응해야할의무도 있고 판단은 경찰이 하는겁니다
    한국에선 오토바이 타는거 은근히 피곤하네요

  • 15.08.28 13:55

    genie//
    다람쥐라이더//

    이 두분 글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답글을 하신건지...........
    역사적으로 "교통계 경찰들이 허술하게 단속하지않죠 ㅎㅎㅎ"

    이답글은 못믿겠네요 워낙 비리가 많아서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잘못된 단속은 이의제기 할수도 있구요

  • 15.08.28 14:00

    도로교통법을 잘 읽어 보세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든 아니든 바이크도 정상적으로 차로 내로 통행해야 맞는 것입니다.

  • 15.08.28 14:05

    @genie 저기요 본 내용에 갓길의 정의를 언급하는것인데요.......^^
    저도 잘 읽었구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통행을 하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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