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게시글에 청량리에서 망우로 방향에 단속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1차로는 지정차로
2차로는 갓길단속
갓길이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선의 가장자릿길, 위급한상황이나(앰뷸런스등) 고장난 차량을 위한 길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
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나 국도는 갓길이란것 자체가 없습니다.
갓길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만 있으니까요
시내도로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있고, 1차선 혹은 2차선으로 이루어져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갓길이라 칭하는곳은 노란실선
혹은 점선으로 되어있는 주정차금지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도로교통법상 갓길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정차금지니까 차선만 그어논거지 따지자면 운행가능한 차선입니다.
한개의 차선에 한대의 차만 다니는것이 법이다.
바이크가 갓길주행을 하면 2개 이상의 차량이 한개의차선을 다니므로 불법이다.
허나 도로교통법에, 하나의 차선에 두개이상의 차가 다니는건 불법이라다고 명시한 대목이 없습니다.
처벌항목도 없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주행이 가능하다는거죠. 단,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첫댓글 핵심은 그걸 아는사람이 국내 몇안된다는 겁니다
더 재밋는건 믿질 안더군요 그냥 단속은 개인 재량에 맡기는 수밖.........
그럼! 단속 대상이 아니니 운전자 스스로 조심히 다녀도 된다 경찰이 붙잡아도 법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일반도로에 길 가장자리는 단속할 근거가.........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경찰나리도 온갖 잣대 들이대서 단속을 하고 말더라구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 인 법 적용에 괴씸죄 까지 ㅋㅋ
현장사진 찍고 이의제기 하면 안될까요..........??
@용의계곡 이의제기를 하라고는 하는데 제주위에 뭐 많진 않지만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여진적이 딱 한번 있었어요 나머진 다 기각.. 딱 한번은 뭐였냐면 전용도로인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들어간 진입로에 전용도로 표지판이 없었다는 것.. 그 사례 이외엔 못봤어요 ㅠㅠ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고로 두 줄 통행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도 바이크를 좋아하지만 바이크라서 차와 다르게 운전해도 된다는 생각이 고속도로 통행 허용을 막는 가장 큰 적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인도가 있는 도로는 길가장자리 구역이 없습니다
@미스/이종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황색 실선은 주차 또는 정차의 금지를 뜻하는 노면표시일 뿐 결국엔 마지막 차로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그 차로에 다른 차마가 이미 통행 중이라면 그 선과 보도 사이로 통행을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genie 그렇긴하죠 ㅎㅎ
허나 단속근거는 없는걸로 압니다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교통계 경찰들이 허술하게 단속하지않죠 ㅎㅎㅎ
경찰이 트집잡으면 끝입니다;
경찰의 정지명령에 응해야할의무도 있고 판단은 경찰이 하는겁니다
한국에선 오토바이 타는거 은근히 피곤하네요
genie//
다람쥐라이더//
이 두분 글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답글을 하신건지...........
역사적으로 "교통계 경찰들이 허술하게 단속하지않죠 ㅎㅎㅎ"
이답글은 못믿겠네요 워낙 비리가 많아서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잘못된 단속은 이의제기 할수도 있구요
도로교통법을 잘 읽어 보세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든 아니든 바이크도 정상적으로 차로 내로 통행해야 맞는 것입니다.
@genie 저기요 본 내용에 갓길의 정의를 언급하는것인데요.......^^
저도 잘 읽었구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통행을 하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