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주가조작 의혹② 금감원, 내부자거래 조사하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미국에서 벌어진 내부자거래에 대한 판결을 보며, 다시 한번 금감원에 요구한다. 안랩의 주가급등과 급락에서 벌어진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1. 2012년 10월 25일자 THE WALL STREET JOURNAL 기사에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이사를 역임한 라자트 굽타 전 맥킨지 회장이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과 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주식사기, 내부거래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의 결정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굽타에게 이같이 최종 판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친구인 라자라트남에게 넘겨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부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신뢰를 위반했을뿐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피고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잡히면 감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방 양형지침에 따라 내부자거래 형량은 내부자정보를 통해 거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또한 담당 검사인 바라라 검사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의 선고로 라자트 굽타는 범죄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증권법 위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2. 내부자거래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거래가 문제시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주식의 투자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기망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사기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도 내부자거래로 얻은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과거 안랩에서는 99년10월 무상증자, 2000년2월 액면분할, 2001년9월 코스닥 상장 등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안랩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나래이동통신, 김유진, 이홍선등)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준 사례는 대표적인 내부자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안철수가 지금까지 안철수재단 설립에 기부한 930억여원의 출처는 100% 개미들의 피눈물 나는 투자손실금이며, 작년 상반기에 2만원을 들락날락하던 안랩 주가는 정치테마주로 출렁거리면서 올해 초 1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폭등했다.
그 와중에 안랩의 2대주주인 원종호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주가가 가장 높을 때 처분하면서 전체 1천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추정된다. 원종호의 행보를 보면 내부자거래로 의심되는 점이 너무 많다.
5. 원종호의 주식매수 과정
(1) 안랩의 2대주주인 원종호는 2007년 후반 부터 2011년7월 까지 1,084,994주를 매수하면서 약 165억원을 투자했다.
(2) 그는 처음으로 2007년12월말 안랩의 감사보고서에 187,480주(1.84%)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8년2월29일 전체 509,023주를 약 9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시기는 현 정권의 출범시점과 일치한다.
(4) 이후 2008년3월3일부터 2009년7월10일까지 추가로 매수하여 전체 1,000,000주를 약 15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5) 이후 1년4개월 동안 조용히 있다가 2010년11월17일부터 2011년7월4일까지 다시 추가 매수하여 전체 1,084,994주를 약 165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6) 이후 2011년후반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함께 안랩의 주가는 급격히 상승했다.
6. 원종호의 주식매도 과정
(1) 원종호는 2012년1월부터 2012년3월까지 전체 중 584,994주를 약 674억원에 처분했다.
(2) 2012년1월10일 금감원에서 차명계좌 의혹이 있어 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왔다.
(3) 2012년1월17일부터 2012년1월20일까지 4일간 167,993주를 약 236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하였다.
(4) 설 연휴 전 나흘간 13만 4000원~ 14만 9000원대의 고점에서 안랩 주식을 매도하여 순익만 200억 이상을 벌어들었으며, 매도 직후인 1월 21일 안철수가 귀국하여 『나 같은 사람까지 정치참여를 고민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설 연휴 직후 개장되면서 안랩 주식이 급락했다.
(5) 이후 2012년2월9일부터 2012년3월7일까지 추가로 417,001주를 약 438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6) 이 시기에 안철수는 재단에 기부하기 위해 2012년2월13일부터 2012년2월21일까지 86만주를 930억원에 처분했다.
(7) 2012년2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원종호와 안철수가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4번이나 겹칠 정도로 일치한 행동을 보였다.
7. 위에서 보듯이 안랩의 주요주주인 원종호는 안철수와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안철수의 서울시장 및 대권 후보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식의 매수 및 매도 과정에서 내부자거래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안랩의 개미투자자들은 고스란히 모든 손실을 떠 안아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금감원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명백하게 밝혀 개미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