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먼저 “이수진 후보는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의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서, 스스로를 노동전문가로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수진 후보는 현직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속된 연세의료원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위반하는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참으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이수진 후보는 노동계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수진 후보가 노동계 후보로서 자격이 없고,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연세의료원 새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 400여명에, 사업장만 4곳에 달해 결코 작지 않은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노동위원회 판정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수년간 노동조합의 공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아 스펙을 쌓은 후 노동전문가로 탈바꿈하여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지만, 정작 본인과 소속노조는 노동법조차 위반하며 소수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수진 후보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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