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310)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 2023.12.01 |
현대해상 약관자료
634649858f8e5449df1ee179a31a76d6.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 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영소 | 특정암 분류표[별표 114] - Daum 카페
제2조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4] ‘특정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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