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세 체납과 관련 전주세무서에 의해 공매에 부쳐졌던 전주시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 미입주 10세대에 대해 일단 공매가 중지됐다.
전주세무서는 e-편한세상 아파트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온 끝에 공매의뢰 10세대에 대해 잔금을 국세로 납부하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계약자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공매를 중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공매의뢰된 아파트 세대 계약자들이 잔금납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고, 법적 분쟁중인 시행사인 <유>진보산업개발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측과 잔금 납부 계약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할수 있도록 한다는 해주기로 한 협의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잔금은 오는 14일까지 전주세무서에 납부토록 한 가운데 잔금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주세무서는 e-편한세상 아파트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22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지난 7월 62세대 압류한뒤 이중 10세대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고 해당 계약자들은 지난달 하순 공매중지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가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