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6명의 그리스도인이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촉구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심한 훼손 없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번 조례안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적 약자인 청소년 성소수자와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적 약속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친구사이’는 성명에서 “보수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대 속에서 어렵게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2월 19일 오후 6시 35분께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는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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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에서 농성하던 이들이 조례안 통과를 기뻐하고 있다. |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선언’을 주도했던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공동대표 임보라 목사(향린교회 부목사)는 “시편 126장의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는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임 목사는 “인권조례안에 대해 보수 기독교 단체가 보편적 진리인 사랑법보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양태를 보이며 반대하고 나선 것에 분노했다”며 “지난 금요일 조례안의 심리가 연기될 때 현장에서 울린 청소년의 울음을 평생 못 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이며 천주교 신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막시밀리안 콜베) 소장은 “소외당하는 이들과 함께한 주님의 뜻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성탄을 앞두고 그들에게 주는 큰 축복이라 여겨진다”고 환영하며 “조례안 통과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인권단체들의 감시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성적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만들어 조례안 통과에 힘써온 이들은 서울시의회에 모여 승리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모두 기적 같은 통과에 놀라움과 승리의 기쁨을 말하고 있었다.
‘연분홍치마’의 일란 활동가는 “18일 밤, 다음날 벌어질 경우의 수를 두고 밤새 고민했는데, 원안 통과는 생각도 못했다”며 “정말 기적이 일어나버렸다”고 울먹였다.
공동행동 배경내 집행위원장은 “9만 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그 뜻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받아들여 통과에 역할을 해준 것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승리보고대회에는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도 잠시 들러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빛나는 역할을 하도록 뒤에서 힘쓰겠다”며 “연말에 좋은 선물이 됐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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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성적소수자 공동행동은 지난 12월 14일부터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돼 학교에서 학생 지도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질서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