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법관징계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0 00 ( 2008 가소 000000 사건의 원고)
피청구인 : 법원행정처장(소관 : 윤리감사관)
(우137-750, 서초구 서초로 219 전화 02-3480-1276)
청구 취지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8. 2 . 17일 자로 한 대구지방법원
백정현 법관(2008 초재 000 재정신청 사건), 에 대한
징계요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행정처분 경위
청구인은 위 법관에 대하여
법관징계법 제2조1항
(법관은 직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징계를 받는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
(법관은 재판에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법관 윤리강령 제4조 1항(직무의 성실한 수행)
(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7 에 특별한 법규를 제시함 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라고 징계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위법
법관들의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마땅히
징계대상입니다.
< 백정현 법관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 >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2008가소 000000) 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낸 답변
서는 명백한 약사법위반행위인 무자격자의약품판매가 무혐의된 이유가,
단순히 건네주는 행위여서, 98년도 대법원판례처럼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판매한것은
약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한것과 같다는 것이라는 검사의 처리를
법관이 인정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는 바,
사건의 증거 동영상과 녹취록을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행위는
무자격자가 증상을 듣고, 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담하여, 판매한 것임을
누구나 알수 있는데,
단순히 의약품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한다는 의미의 기계적이고
육체적으로 단순히 건네주는 행위라고 하는것은,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심리미진을 넘어서 공정성을 해친 사기
행위이고,
2) 법관의 재량과 자유심증의 한계를 넘어서,
논리에 모순이 있고 일반 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라서
'논리모순이거나(논리칙또는) 경험법칙위배의 위법'
논리나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는 판단을 해서
'논리칙이나 경험법칙위배로 법관의 심증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으로
공정성을 해친 사기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엉터리로 왜곡하여,
약사법 44조 1항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를 적용하지 않
고, 98년도 대법원판례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드링크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약사가 판매한 것과 같다“ 는
법리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회피한 것은
3)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단순히 건네준 행위라고 해도,
98년도 대법원판례처럼, 손님이 음료수로 마시기위해 지명한 특정
드링크류의약품을 판매한것이 아니라,
손님이 증상을 호소하는데,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98년도 대법원판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약사법 44조 1항을 적용하지 않고, 98년도 대법원판례를 유추하여 적용한
것은 올바르게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불법약국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정성을 해친 사기행위이고,
4) 약사법위반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배제
해야하는, 공소권을 가진 국가의 자격인 법관으로써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지 않고, 직무의 의무를 위반한것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에 있어서 여러 진술서,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로 충분
히 설명했고 , 98년도 판례이후에도 처벌된 사례로 다른 판례들이 있고,
기소가 된 사례도 제시했는데, 터무니없는 처리를 한다는 것은
5) 부여된 권한을 의도적으로 오용하여 공정성을 버리고 강제적으로 위법
하게 처리한 것이고,
6) 약사법을 무시하고, 유추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판례를 임의로 유추하여,
법령을 정당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당연하게 처벌되어 왔는데, 느닷없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는 공소제기가 사인의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행사함으로써 공평한 소추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국가소추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공정성을 해친것이고,
7) 재정신청제도는 소위 검사동일체라는 한번 불기소는 영원한 불기소라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장치인데,
검사의 엉터리 처리를 법관이 그대로 답습하여,
재정신청제도가 검사,판사 동일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고,
떡판이 있으니 떡검이 있고, 법원이 썩었으니 검찰이 썩었고,
검찰이 썩어서 경찰도 썩었다는 원리를 법관이 너무 성실하게 직무를 이용해서 보여준 것으로,
검찰의 사법화를 위한 직무를 너무나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법관의 본연의 직무를 너무나 게으르게 수행한것입니다.
3. 결론
명백한 증거인 동영상이 있는데도, 엉터리처리를 한 검사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 법관은 그 검사를 은폐하는 곳인 쓰레기통이고, 대법원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법관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쓰레기통의 악취가, 계속 사법종사자들의 종신이익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4. 입증자료
갑1 - 사건 동영상 cd
갑2 - 녹취록
갑3 - 2008 가소 000000 소송의 피고대한민국 답변
갑4 - 징계요구거부처분회신장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
갑5 - 98년도 대법원판례, 그 외 다른 판례들.
2009. 4.
위 청구인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다른 사람이 한것을 보고 시도하는 건데 대법원에 제출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 = 구수회
폰 번호를 알려주시니, 선물로 위 건에 의견을 피력합니다.
폰번호는 다급한 일이 있어서 어우경님이 당장 저와 연락할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니 전달해주라고 알려준것이고, 그 다급한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폰번호는 구수회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모든 법률행위는 기대효과를 노리고 고소, 소장접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그후,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행정심판은 구수회가 창안했으나, 법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법리에 맞는냐 마느냐의 문제는 제가 교수라고하면,,,,1시간 강의를 할 정도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특히, 행정심판의 부작위 사건에 대한 강의를 1시간 하면 자연히 위 문제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그러나 카페 한계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없습니다
제 카페에서 제가 방향을 잡는것은 모두 법전/교과서에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변호사 중에서도 연수변호사들은 제 추진 방향에 긴가민가의 생각을 가질 정도로 난해 합니다. 결론은 법리에 안맞습니다...그러나 저는 행정심판으로 한0수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습니다....결론저긍로 목적이 달성됐어요...
행정심판은 법리에 맞지않으나, 사법부를 움직이는 대법관 다수가 행정심판위원이 되어 해당 판사를 심판하게 됩니다...심판결과 문제가 없다고 되어도 그놈의 해당 판사는 몇년안에 법복을 벗을 지 모르는 위기에 처합니다...
원흉판사 모가지 날리는데 모든 시도를 해야지요.
마리님님 여러 카페에 글을 오렸으나, 7개월이 경과해도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다못해 딱하여, 내가 내 아는 상식을 대글로 응답했는데, 고맙다. 말한마디 없군요...
마리님의 인품이 보이는 장면이다.....
7개월은 무슨... 올린지 얼마안되는데요. 구수회님은 구라가 심한듯하네요. 자꾸 그러면 신뢰가 없어집니다. 구수회님의 의견은 예전에 관청카페에서 이미 한말이라, 새로울것이 없어서 굳이 응답할필요가 없었어요. 앞으로 구수회님의 글에는 고맙다는 말은 일절 없을것이니, 인품운운할려면 댓글 달지 마세요.
질문은 어디로 보내면 되냐였는데, 일류카페에서 대법원에 보내면 된다고 댓글이 달렸더군요. 그리고 이 판사 징계해야 한다고 올린거예요. 구수회님 본인은 그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해달라고, 그래야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기바빴던 과거를 잊었는지, 판사징계목적의 이 글에 쓰잘데기 없는 말을 늘어놓는게, 사피자로써의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