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826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제3차 모집 공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제3차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건축물 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 ’20.4.10.~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 시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건물 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 중 신청사업에 대해 지원
건물보수비용 보조 | + | 전기안전점검 | = | 총 임대료 인하액 30% 이내(500만원 상한) |
※ 총 임대료 인하액: 2020. 1. 1.이후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인하한 임대료 합산
① 건물보수비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② 전기안전점검 지원 :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지원
☞ 지원예시 : A상가건물주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총 1,800만원 인하하는 것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
① 지원금 상한액 : 1,800만원☓30% = 540만원이므로 최대 500만원 지원 ② 사례1) 건물보수비용 500만원, 전기안전점검 0원 또는 건물보수비용 0원, 전기안전점검 500만원 신청 가능 사례2)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동시 신청 가능 (예: 건물보수비용 450만원, 전기안전점검 50만원) |
③ 방역지원 : 상생협약 기간·인하액에 비례하여 상가 점포의 정기 방역지원
④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지원 : 착한 임대인 건물 및 임차점포
⑤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 앱 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백만 원 ⇒ 환산보증금: (1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신청자격
○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 상가건물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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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 임대인·임차인·자치구 > 상생협약 체결 내용 | ※ 붙임1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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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 체결 기간 임대료 인하율 보장 및 임대료 인하기간 보장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신청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류 작성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 6.19.(금) ~ 9.29(화), (평일 09:00~18:00)
○ 신청·접수 장소 : 자치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과) 등
(※ 붙임4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참고)
○ 제출서류 :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상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월세인하 내역 증빙 서류(입금내역 등),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보수비용 신청시) 각 1부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 제출
심의방법 및 선정기준
○ 심의방법 : 자치구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기준
- 임대료 인하율,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기간, 임대료 인하점포 개수 등
○ 선정방법 : 자치구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유·무선 전화, 문자 등 통보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 지원 절차
공 모 | | 사 업 신 청 | | 대상자 선 정 | | 사 업 지 원 |
자치구 | | 임대인 | | 자치구 | | 자치구 |
※ 임대인이 전기안전점검 실시한 경우 아래 ‘건물 보수비용 보조 지원 절차’ 에 따름
건물 보수비용 보조 지원 절차
공 모 | | 사 업 신 청 | | 대상자 선 정 | | 상가건물 보수 또는 전기안전점검 실시 | | 비용지급 신 청 |
자치구 | | 임대인 | | 자치구 | | 임대인 | | 임대인 |
방역물품 세트 지원 절차
공 모 | | 사 업 신 청 | | 대상자 선 정 | | 물 품 지 원 |
자치구 | | 임대인 | | 자치구 | | 자치구 |
※ 방역물품은 착한 임대인 선정 건물 및 착한 임대인 건물내 점포에 한하여 지원
| < 임대인 비용 지출 후 사후 비용지급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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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보수비용 보조 또는 전기안전점검 지원비용 지출 후 관련서류 첨부 신청 ◼ 제출장소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붙임2) 등 제출서류 각 1부. √ 건물 보수비용 보조 : 비용지급 신청서 및 공사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통장사본 √ 전기안전점검 지원 : 전기안전점검 납부 증빙서류, 통장사본 |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 → (위반 시) | 위반 사실 확인서 수령 | → | 협약내용 이행 독촉 | → | 불이행시 고지서발급 | → | 강제집행 (미납부시) |
○ 협약내용 이행실태 점검 : 상생협약 완료 시까지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에서 이행실태 점검
- 점검내용 : 상생협약 준수여부 등
○ 위반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독촉,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이자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건물보수비용 보조와 전기안전점검 지원 비용이 지급된 이후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착한 임대인」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자치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항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
- 상생협약 이후부터 2020. 12. 31.사이에 임대료를 상생협약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다 인상한 경우
|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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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 (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임대인의 건물 양도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과 이자 환수 |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상가건물 소재자치구(붙임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2. 비용지급신청서 및 공사완료 확인서
3. 위임장
4.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끝.
상 생 협 약 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외 명,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별지1]과 같이 월세를 인하하기로 한다.
2. 구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건물 보수비용 보조․전기안전점검 지원․방역 지원․부동산 App 홍보) 중 임대인이 신청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3. 건물 보수비용은 [별지2]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만 지원되며, 임대인이 2020. 12. 1.까지 공사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급 신청한 경우에만 보수비용을 지급한다.
4. 임대인이 건물 보수비용 보조를 신청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향후 구의 이행여부 점검(입금내역 제출 등) 및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5. 전기안전점검 비용은 임대인이 2020. 12. 1.까지 전기안전점검 납부 증빙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급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2020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