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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1.
[2018254]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권미혁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T9A0E1G1U8C1N5R0V4A0H3Z7G3J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시민공익활동의 가치 등을 존중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 주도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데, 따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런 법을 만들면 국회의원도 필요없는 것인지?
(2)
또한, 이미 여러 법들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시민단체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런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우기,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 ‘정부
주도의 성장’이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뜻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다음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기업주도 성장'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뜻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 참고 기사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일자리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실업률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을 정도다. 실업자가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고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한국과 딴판이다”
(참고:
“[사설] '기업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가른 일자리 명암” (2018.08.0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89947
4일 - 2.
[201821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U9O0O1B1E7A1U0G5E8Q3H9A9K0I5
== 이 법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해체·재활용에 관한 교육·홍보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기자동차를 수입하는 사람에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수입하는 사람은 단지 수입만 할 따름인데, 어떻게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라는 것인지?
* * * * * * * * *
3번 – 4번. 벌금형 조정
== 이 법안들은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그 조정액의 차이가 크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4일 - 3.
[20182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9G0P1U1X7A1S5X5M7K0O7M4X1X1
4일 - 4.
[20182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9Q0A1A1A7N1M5R4I3R2P3S2U9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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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5.
[2018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9V0P1V1V7T1A3T2S1D1S2J2G3T1
== 이 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땜질 법안인지?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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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1.
[2018159]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현행 방송법에서 다루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과 그 성격이 다른데, 굳이 한 법에서 통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특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 법안도 그런 목적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6일 - 2.
[20183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기업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은 괜찮다는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다.
6일 - 3.
[20183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4인)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 정신질환자도 포함
(2)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을 굳이 경증 정신질환자에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을 정신질환자에 포함하자는 것인지?
(3) 이렇게 한도 없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넓히면, 본 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은 엄청 늘어나게 될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
6일 - 4.
[20183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6일 - 5.
[20182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에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근로기준법’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이지 일반 근로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당하는 법조항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6일 - 6.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새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한다.
(2)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대리점단체는 노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공급업자가 있어야 대리점도
가능한 것이고, 법은 공평해야 하므로, 편향적이지 않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6일 - 7.
[201830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유사한 조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징벌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법 조항을 하향해도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현행 규정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다는 것인지? 대기업에 대해서 더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문이다.
6일 - 8.
[20183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규정된 시간 이상으로 승객이 항공기에 머무르게 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 베트남 등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목적지인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의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한 후, 탑승 중인 승객을 6~7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규정된 시간 이상으로 승객이 항공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요건인지는 의문이다.
6일 - 9.
[20183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4인)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한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10.
[20183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서는 쌍방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인데, 쌍방이 어떤 계약서를 사용하든, 그것은 각자 사업상의 결정이 아닌가 한다. 굳이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것을 쓰도록 강요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6일 - 11.
[201830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현지실사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현지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소한 의견충돌도 방해로 해석될 수 있어 과잉제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현지실사를 응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6일 - 12.
[2018160] 한국방송공사법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국방송공사에
관련된 사항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독립된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실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인 사람들도 많고, 그에 따라 시청료 거부도 따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법을 만들기 이전에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6일 - 13.
[201832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 학교를 늘린다는 것이다.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고등 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일반고등학교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고등 기술학교의 특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추가로 연간 약
600여명의 이·미용인이 더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6일 - 14.
[20182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경영상 필요”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편리한 이유가 아닌지?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첫댓글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