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한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는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한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놀라운 점은 비행기 타고 가다 낳은 아이는 도착지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아이가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라고 고백하여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는가? 1개월 이내 부모가 신고하여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더구나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 낳은 아이는 도착지 나라의 국민이 된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원정출산이 붐이다.
그렇게만 출산하면 자국민으로 인정되어 스스로 아기가 고백하지 않아도 그 나라 국민으로 나라가 보호하고 책임을 진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출생신고만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된다니 정말 이해가 안되는구먼.
장성하여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유아세례가 안된다는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은 모두 외계인들인가?
어디, 어떤 나라 백성을 그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며 양육하고 있는가 도통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