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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구 분 | 직종 (계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구분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보훈청 추 천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교육행정(교육행정) | 110명 | 97명 | 8명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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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축) | 8명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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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일반전기)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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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일반기계)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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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건) | 4명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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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사서) | 7명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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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조리) | 51명 | 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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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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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시설(건축) | 8명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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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공업(일반전기)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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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일반기계)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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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전) | 37명 | 3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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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 ||
합 계 | 230명 | 208명 | 8명 | 5명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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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저소득층·보훈청추천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일반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필기시험(과목당 20문제·100점 만점, 4지선택형)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교육행정, 보건, 사서,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 조리 |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 운전 | |
과목수 | 5과목 | 3과목 | 3과목 | 2과목 |
시험시간 | 100분 | 60분 | 60분 | 40분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교육행정·조리·운전직렬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1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100% 이내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시험과목
구 분 | 직종 (계급) | 직렬 (직류) |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교육행정 (교육행정)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
시설 (건축)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일반전기)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업 (일반기계)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보건 (보건)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사서 (사서)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 선택 | ||
조리 (조리) | -제1차: 국어, 한국사 -제2차: 위생관계법규 | ||
경력경쟁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시설 (건축) |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업 (일반전기) |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업 (일반기계) |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운전 (운전) | -제1차: 사회 -제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사회】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과목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수학】과목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2) 교육행정, 사서직렬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 】
※ 조정점수: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조정한 점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 직렬(직류)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교육행정,보건, 사서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조리 | 18세 이상 | 2000.12.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운전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에 한하여, 2001년 1월∼2월생으로 2018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직렬은 거주지 제한 없음[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 제한]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 이면 1개월로 환산)
예시:「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성별: 제한없음
마.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공개경쟁】사서, 조리【경력경쟁】시설, 공업, 운전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직렬 (직류) | 자격(면허)증·학력·경력 제한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서 (사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조리 (조리) | 기능장 | 조리기능장 | |
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 ||
기능사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 (건축)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건설정보, 건설환경, 건축디자인, 건축토목, 도시환경디자인, 실내디자인, 실내장식디자인 | |
공업 (일반전기)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원전전기제어, 철강전자제어시스템, 전기제어, 에너지전자, 항공전자, 전기에너지, 자동화, 철도전기, 전기, 신재생 에너지전기 | ||
공업 (일반기계)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기계, 건설기계, 자동차정비, 정밀기계, 산업기계, 자동차기계, 전자기계, 원전산업기계, 철강기술, 자동화시스템, 로봇제어, 전산응용기계과, 공정자동화, 컴퓨터응용기계, 항공정비, 헬기정비, 기계자동차, 자동차부품소재, 그린오토모빌, 테크노디자인, 폴리메카닉스, 철강생산자동화설비, 산업기계기술, 해양산업기계 | ||
운전 (운전) |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2018.2.5.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최근 5년간(2013.2.6.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5년간(2013.2.6.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1)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직렬
- 선발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대학중퇴자 포함, 2018.1.1.현재] 중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참고
2) 운전직렬
- 면접시험일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이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8. 2. 5.)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포함하되, 이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② 최근 5년간(2013. 2. 6.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③ 최근 5년간(2013. 2. 6.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 응시대상자는 아래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를 2018. 3. 26.(월) 09:00 ~ 3. 30.(금) 18:0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등기우편(3. 30.(금)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또는 방문 접수하시기 바라며,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채용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
- 응시대상자는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 별도로 접수 기간(2018. 3. 26. ~ 3. 30.)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4. 16.(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사전에 응시자격을 숙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① 주 민 등 록 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② 1종 대형 운 전 면 허 사본 1부 ③〔대형버스〕운전경력증명서 1부 (<서식1>사용,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1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경력) ④ 근무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 1부 ⑤ 근무사실확인서 1부 (<서식2> 사용, 고용업체와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첨부) - 경력기간: 시험시행 공고일(2018. 2. 5.) 이전 경력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에서 발급 가능) ⑦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간: 2013. 2. 6. ~ 원서접수기간 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대상자 제출 서류 미제출에 따른 서류전형 불합격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 대상 직렬: 운전, 조리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경북북부보훈지청(☎ 054-820-93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2018. 3. 26. ~ 3. 30.)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운전직렬 응시대상자는【마. 자격(면허)증·학력·경력(운전)】에 명시된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를 2018. 3. 26.(월) ~ 3. 30.(금)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4. 16.(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조리직렬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사. 장애인 구분모집
1) 대상 직렬: 교육행정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1) 대상 직렬: 교육행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3)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 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급여(보호) 신청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 여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구분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5. 문제출제
구분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여부 | 문 제 책 회수여부 |
위탁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물리 | 공 개 | 미회수 |
공동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 비공개 | 회 수 |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합니다.
6.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o 접수기간 2018.3.26.(월)09:00 ~ 3.30.(금)18:00 o 취소기간 2018.3.26.(월)09:00 ~ 4.2.(월)18:00 | 필기시험 | 4.30.(월) | 5.19.(토) | 6.15.(금) |
면접시험 | 6.15.(금) | 7.20.(금) | 8.13.(월) | |
o 9급 운전직렬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발표일: 4. 16.(월)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정보마당> 시험정보> 일반직공무원임용)에 공고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gbe.kr)
- 실명인증관련 문의: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 인터넷 접수관련 문의: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54-805-3626)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인원이 많은 교육행정직렬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필기시험 장소)을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제1시험장: 구미 - 제2시험장: 경산
※ 기타 직렬은 시험장소 공고 시 안내
3) 응시수수료: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8.3.30.(금)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면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교육행정 직렬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는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일 | 제출처 | 제출방법 |
▪ 2018.3.26.(월) ~ 3.30.(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담당자 앞 ☎(054)805-3626
|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 대리인 제출 가능 (해당 응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3」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JPG 또는 GIF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시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PC 운영체제 윈도우 7~10과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는 수정이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저소득층 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서류 전형 불합격자는 원서접수를 하였더라도 응시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6)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추천을 받지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처리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표 출력기간
○ 응시표는 2018. 5. 1.(화)부터 7. 20.(금)[면접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해당직렬: 교육행정, 시설(건축), 사서, 조리
나. 채용목표: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목표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 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마’참고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가산점 합산 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구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구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나. 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2.1.1.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2항 】
※ 사서, 조리, 운전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직렬 (직류) 직급 | 자격증 | 가산 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교육행정 (교육행정) 9급 |
| 변호사 | 5% |
보건 (보건) 9급 |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 5% |
기 능 사: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3% | |
시설 (건축) 9급 |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5% |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공업 (일반전기) 9급 |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승강기,품질경영,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5% |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3% | |
공업 (일반기계) 9급 |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5% |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 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장에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 (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8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졸업예정)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리, 운전 직렬 중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8년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경북북부보훈지청 (☎ 054-820-93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54-805-3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추가로 안내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안내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02. 2018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hwp
03.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임용시험 시행계획.hwp
04. 2018년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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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북교행 많이뽑네요.축하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파노랑 올해부터 일행이랑 문제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가봐요.. 교행은 작년에도 교평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