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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으로 푸신분 없나요? ㅠㅠ
과거 2021판례에서 2차 결정을 처분으로 봐 주는 취지가 제소기간 불이익 방지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1차 처분으로 법률관계 정해진거고, 2차 결정이 이를 변동시키지 않으니 처분성 없다고 보는게 논리적이지만, 쟁송법적 개념설 관점에서 제소기간 불이익 방지 위해 2차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인거죠
이후 행정기본법은 이런 문제점(논리적 모순) 해결을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처분성 논하지 않고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제소기간을 봐주는 명문의 규정을 만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노무사시험 법전에도 올해 기본법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다~ 라고 새로 법이 들어왔는데, 종전 판례 가지고 이의신청이지만 실질은 새로운 처분의 신청이야! 라고ㅜ계속 보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제에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새로운 법이 생겼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례논리만 써주는게 맞나요?
저도 해당 판례 쓰긴 썼는데 …:기본법 생겼으니 기본법 따라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강사분들 답에 기본법은 아예 없어서 난감합니다 ㅠ
관련해서 2023년에 올라온 관련 내용 링크도 아래 올려요 한번 봐주세요!!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87066
위 링크가 핵심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완전 1문 내용 아닌가요??
이하 핵심 내용 스샷 찍어서 올립니다
첫댓글 저...저요... 다른 강사님들 모답보니 마음이 찢어지네요 ㅠㅠ
저도 그렇게 썼어요 ㅜ
사실 이게 맞긴한데 법전에 행기법이 없네유...
오늘 나눠준 법전에 행기법 새로 들어왔어요
법전에 있어요 기본법 ! 제조기간 36조4항으로 풀엇어요
저도요... 법전에 행기법도 추가되었길래... 고민하다 했는데...
제목이 이의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는게 메인쟁점 아닌가요?.. 저두 헷갈렸는데 대상적격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같아서 그냥… 둘다 처분대상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게 너무 강조돼있어서요.
22 이거 성봉쌤 모고 문제였는데 추가 자료 제출한거랑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이라는거 근거로 푸는거 맞지 않나요 ..
“재판청구권 보장” 목적을 위해 2021년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해준건 맞지만, 위에 링크글 보시면 2021판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판례 변경은 아니다. 즉 2차 거부결정이 진짜로 처분성 자체가 잇는건 아니다… 라는거 같아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기본법 36조가 들어온거구요(제생각포함)
이의신청 기각당했고 2차 결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봐야하고 이의신청은 훼이크 느낌 아니였나요?
행정기본법 들어오기전까지는 그게 맞지만…..(2021판례가 기존 법 해석을 통해 미비된 부분을 채워넣음) 다만 법이 들어오고 나서는 해결된 문제라는 취지입니다(평석 내용)
저도 행기법 썼어요..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하 그쵸..? 저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다른 강사님들 모답보고 많이 놀랬네요...
샤로운 거부 문제입니다
1차 2차결정 둘 다 처분성 인정되니까 각각 제소기간도 따로ㅓ기산되는데, 2차결정은 이의신청 거친 거니까 행기법에 따라 제소기간 특례 적용된다고... 뭐라뭐라 썼어요.. 이거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