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ICU(중환자실) 치료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는 글을 올렸었지 안본 도토들은 보구오면 더 이해될거야!
이번엔..!!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그만받고 싶다고 선택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주려고 왔당!!
물론 건강한 도토들은 관심 없을 법일 수 있겠지만 내 생명에 대한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모두 미리미리 알아놓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DNR(do not resuscitation) 을 많이 접해봤을텐데 작년까지만 해도 종이 한장에 보호자나 본인 싸인 한번이면 "더이상 소생을 안하겠다" 라는 동의서를 받았었어.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겉보기엔 다소 복잡한 법으로 바뀌었지.
여기서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예를 들어 폐암 말기 환자가 있을 때 폐의 기능이 다 손상되어 기계호흡으로 연명해야 할 case일때, 도토들이라면 며칠 안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보낼지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하며 연명을 하지만 가족들은 면회시간 외엔 만날 수 없고 죽기전까지 치료받을 건지 결정하는거야.
그럼 연명의료결정은 존엄사야??! 라고 물어보는 도토들도 있을텐데 사실상 개념이 달라!!
여기서 중요한건 말기환자나 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의사의 판단+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거야.
우리가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때 소생불가능한 상황이 올 경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 놓을 수 있어!! 물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도 가능해!
그럼 어떤 부분까지 치료를 거부할수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크게는 항암제투여,승압제투여 등 주사투여/ 혈액투석 /기관삽관/심폐소생술 을 거부할 수 있는데 만약 이미 기관삽관(intubation)이 되어있는경우라면?? 그럴경우엔 발관(extubation)을 할수는 없어. 그런 경우는 의료진의 살인행위나 다름없지,,,
정말로 안타까운게 폐가 망가져 자가호흡이 힘든경우 기관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해야하는데 연명의료를 거부해서 기관삽관을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울거야 숨을 못쉬니깐,, 그런 환자들도 많이 봤고 반면에 기관삽관을 하여 기계호흡을 하게된다면.. 갑자기 기계가 숨을 밀어넣으려고 하니까 나의호흡과 부딪히게되겠지? 보통 우리들은 소위 fighting한다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 sedative(진정제)를 써서 환자를 재우는데 물론 바로 수면상태에 빠지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깊은잠에 들지 못해. 그래서 몽롱한 상태에서 사지가 묶여있으니 발버둥치고 협조는 안되서 더 쎄게 억제를 해놓고 진정제를 더 투여하고를 반복해서 결국엔 깨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야.. 가족들에게 하고싶은 말도 있었을테도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을텐데 그러지 못했던거지..
그래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되게 중요한것같아.
3탄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작성법에 대해 가지고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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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어~~
진짜 좋은정보들 고마워.. 암투병하던 할아버지 호스피스병동에서 보내드렸는데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에 걸렸거든.. 저번에 올려준 글이랑 이 글 보면서 편안히 가족실에서 함께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게 한거 잘한 선택인거같단 생각이 드네.. 아직 돌아가신지 몇주 안됐는데 ㅠㅠ 이런 글 올려줘서 고마워 ...
웅웅!!ㅠㅠㅠ 도토도 힘내장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건 3탄에서 얘기해줄건데 결론은 환자가 의식이있으면 보호자2인이상과 본인 모두 동의해야해,,,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을경우엔 존.비속 보호자 전부가 동의해야하고.. 더 자세히 다음에 얘기해줄게!!
글 잘봤어‼️ 근데 본문에 오타난 것 같다 승합제-> 승압제로 바꾸면 좋을것 같아 ㅎㅎㅎㅎㅎ3탄도 기다릴게 !!!
고마어~~ 수정했당!!
우리아빠도 본문에 나와있는 상황이랑 똑같거든 폐가 망가져서 자가호흡이 힘들었는데 기관삽관은 안하고 산소마스크만 썼었거든.. 사실 그때 아빠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고 얼굴은 편해보여서 괜찮은줄알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을까...?
최대한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마약성 진통제 등등 아마 쓰셨을거야.. !!
오오 알려줘서 고마워!!
오오 정보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