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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 3문 당사자소송 보충성으로 접근하신분 계신가요?
Shriek 추천 0 조회 894 23.09.10 17: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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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0 17:42

    첫댓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 채무부존재확인] [공2016하,1668]

  • 23.09.10 17:51

    저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당사자 소송이라고만 썼네요.ㅜ 밑에 강사들 답보니꺼 병합이네요.ㅜ

  • 작성자 23.09.10 18:00

    글쎄요 문제 마지막 물음 보면 병합이 나오는건 좀 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실무상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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