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880373&sid1=001
법원 "피해자와 합의…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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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40대 담임교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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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누구맘대로 감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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