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 언론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은 지방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유용하며, 언론매체로서도 보도의 소스가 지방 자치단체와 단체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도 둘 사이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수이다.
언론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홍보매체로 전락되지 않아야 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저버려서는 안되는 이유에서다.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김동진 통영시장이 본지 11월24일자 기사 '서호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리인을 통해 12월초, 본지 편집인, 김영훈 기자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말하자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이 고소건을 통영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한 상태이며, 이미 대리인이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기자는 12월20일 오전 통영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언론인으로서 십수년간 활동해 왔지만 이번 고소건은 처음 겪은 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김 시장은 최근 대리인 경찰조사에서 "TYN 통영뉴스의 김영훈 기자가 김병록 발행인과 내통해서 '서호전통시장 구축사업 특혜 의혹'에서 수의계약으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맡은 업체가 김 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기사를 작성, 보도한 내용이 악의적으로 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할 점은 '통영뉴스'의 취재보도 편집은 편집인인 본 기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편집권 독립이 완벽하게 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의 지시로 기사를 작성, 편집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사에서 주장한 것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내용에 불과하다.
물론, 해당 기사의 내용에서는 기사화 하지 않은 여러가지 팩트들이 있지만, 기사 분량 문제로 풀어내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것도 밝혀두고 싶다.
이번 김동진 시장의 기자에 대한 고소건을 접한 다른 매체의 일선 기자들은 물론, 일부 법조인들 조차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본 기자의 기사가 형사 고소할 정도라면 수많은 매체에서 쏟아내는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형사 고소를 당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 언론매체로서 자치단체장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신문사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사에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청구를 전혀 하지도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곧 바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일견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장이 행하는 형사 고소는 실질적으로 영세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부담스럽다. 신경 쓰이고 시간적인 낭비를 피할 수 없으며, 자칫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의 언론 대응이 너무 과민하다거나 일부 언론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고소건에 대해 본 기자는 지역 언론을 억압하는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취재활동과 보도활동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임을 독자에게 알려드린다. 또한 추후 대응 가능한 법적 문제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는 것도 덧붙인다. [이상기사전문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