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⑯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펀)
■ 병역판정 신체문제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 질병(국부령 제1061호 178-라 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 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TFCC 봉합술과 인대재건술 병행시 4급에 해당 여부
② TFCC 4급임에도 후유증이 심해 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시 5급 규정은 없지만 준용 규정에 5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입대 후 훈련 중 ‘삼각섬유 연골 파열(TFCC)’로 인하여 수술 후 장기간 후속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고 있어 ‘관절경적 삼각섬유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4급 판정, 현부심으로 보충역 역종 변경(2019. 08. 20.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의경)
② 육군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급격히 악화된 손목통증으로 인하여 MRI촬영 검진 결과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TFCC) 파열”이란 질병으로 확진, 국군수도병원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4급, 현부심 경유 보충역 역종 변경(2019. 08. 05. 부산남부경찰서 112타격대 의경)
③ 추락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 인대손상이 발생한 후 손목아탈구(radioulnar ligament injury)에 대하여 수술 및 장기간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 악화되어 신체 4급을 받았으나 군사교육훈련이나 보충역으로서 실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여 TFCC injury로 인하여 손목관절의 움직임 제한 및 수부의 근력약화로 우측 손을 사용하는 노동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 4급에서 5급을 구하는 행정소송 전개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 5534사건, 원고 패소)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