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감면신청 부결후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변경 사례(1)
■ 부결사례- (월수입) : 가족 월수입액(1,489,210원)이 월수입액 기준(1,158,791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월수입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 처분함(2024년).
| 원고 가족의 월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입영한 후에 원고의 모친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수급비 월 1,054,110원(= 생계급여 713,100원 + 주거급여 341,000원)에 원고와 원고의 동생이 각 수령하고 있는 원고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월 435,100원(각 217,500원씩)을 더한 1,489,210원을 가족 월수입액으로 보았다. 하지만 월수입액 기준 판단 시 입영 대상자 본인을 제외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족 월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원고 동생의 유족연금은 제외되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가족 월수입액은 원고와 원고 동생이 수령하는 유족연금을 제외한 1,054,110원(=1,489,210원-435,1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월수입액 기준(1,158,791원) 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월수입액 요건을 충족한다(서울행정법원) |
■ 부결사례-2 (재산액 및 수입액 초과) : 부모 이혼 후 생계를 달리하는 부의 재산과 수입을 포함하여 부결 처분함
| 아파트 매입 당시 부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나, 한 차례의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원고의 부로부터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힘들며 원고가 현역병 입영 경우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대법원, 원고 승소) |
■ 부결사례-3 (부양비) : 부모 이혼 후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나 부를 가족으로 인정하여 부양비 초과로 부결처분함
| 부와 이혼 후 6년 이상 상호 연락없이 지내오면서 지체장애 3급에다 비인두암 3기로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모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유일한 가족으로 전남 완도에서 전복 양식장에서 노무직으로 종사하고 청구인에게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정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부결사례-4 (부양비) : 입양자인 원고가 생계감면원 제출 당시 다른 입양자인 부양의무자 (28세)가 파양 신청하자 피고측에서 고의성임으로 간주, 부양비 초과로 부결 처분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본인이 아니면 잔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있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 없이 원고를 병역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가 병역법 제68조 제3호에서 정한 병역감면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의정부지방법원) |
■ 부결사례-5 (부양비):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원고의 어머니는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질병을 앓고 있으나 향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과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지 못해 부양비에서 탈락
| 법원에서는 ‘원고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부양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재산액 및 월 수입액에 대해서는 조회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조차 누락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 원고 승소 결정(서울행정법원) |
■ 부결사례-6 (재산액): 원고 모의 인출금 339,872,000원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 모의 재산에 포함하여 원고 가족의 재산을 341,519,443원(예금 1,647,443원 + 인출금 339,872,000원)으로 파악하여 재산액의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위 인출금은 외숙모가 의류 소매점 영업에 필요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모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돈은 대부분 외숙모가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의 대금이나 상가의 월세 또는 직원의 월급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한 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출금 339,872,000원은 모의 재산이 아닌 외숙모의 재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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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사례-7 (접수거부처분취소사례) :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태어나자마자 원고를 외조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이후 원고는 부모와 한 번도 세대를 구성하며 함께 산 적이 없음에도 부모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회송함(접수거부)
| 법원은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원고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피고가 이를 검토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이 사건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거부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라고 판결하며 원고에게 승소 결정(서울행정법원) |
■ 부결사례-8 (부양비) : 부가 가출한 이후 3년 이상 소식이 끊긴 상태였고, 이후에도 원고의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상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가족을 부양할 것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부를 가족에 포함 부양비 초과로 부결함.
| 원고의 아버지는 가정을 떠나 여관 등을 전전하며 일용노동을 하고 있어 원고의 가족이 아버지와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데다,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 가족으로서는 아버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원고의 어머니는 양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으로 ‘입원 치료 및 수술 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 업무 및 노동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 어머니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 어머니의 위 증상은 악화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의 현역 입대로 입게 될 원고 가족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부산고등법원) |
■ 생계감면원 제출 후 탈락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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