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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Part 2 Chapter 2~5
Part 2.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개인 정보 수집
- Case 1. 아리아네-함브루크 매춘거리. 감시카메라 12대. 이후 소송을 통해 몇가지 성취. 창문과 대문 촬영 금지.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적근거와 목적은 명확하나 타당성이 의심. 감시카메라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수천만명을 매일 쵤영.
- Case 2. 1982년 독일연방의회의 인구조사법 제정. 당시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나토 이중 협약 등으로 사회적 저항의 기운이 감도는 중. 함부르크에서 ‘인구조사 반대 운동 본부’ 발족. 500명 이상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인구조사 잠정적 중단. 4년이 흐른뒤 1987년 비로소 인구조사 실시. 인구조사를 계기로 법적근거, 명확한 목적, 타당성이라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이 세워짐.
- 헌법재판소의 우선 기준점은 헌법 제2조 1항 “모든 사람은 각자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보편적 인권’. 모두가 자유로이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어야 한다. 뭘하고 뭘하지 않을지 모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한다면 아무나 그것을 열어보고 조합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낯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다면 나는 압박감이 들 것이다. 나는 신중해 질 것이다. 내가 어떤 시민단체에 가입하자마자 국가가 그것을 안다면 나는 아마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쪽을 택할 것이다.
- 헌법에서 유추해석 하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어디서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그러나 과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졌을까? 나는 사회전체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나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는 공동의 삶을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어야 한다.(코로나 사태 그러나 국가별 대응 상이)
- 국가는 어떤 개인 정보도 언젠가 쓸데가 있으리라는 모토로 수집하여 저장해선 안된다. 자유 침해가 한쪽 저울에 오르고 이뤄야 할 목적이 다른 접시에 오른다.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인구자료에서 가능한 빨리 이름과 주소를 분리하고 익명화함으로써 시민을 보호.
- Case 3. 인구조사후 10년. 바이에른 주에서 어떤 지주가 거실에서 타살. 경찰은 의심되는 용의자 남자의 집을 수색하고 전화를 도청. 남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도 감시. 법원은 도청한 용의자의 혼잣말을 살인의 증거로 인정. 남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그는 판결에 불복.
- 전화 도청 규정은 도감청 말고는 해명할 방법이 없거나 아주 어렵고 살인 같은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허용. 이 사건이 그런 경우에 속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경찰은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을 도청. 혼잣말은 큰소리로 하는 생각과 같다. 국가는 국민을 샅샅히 감시해선 안된다. 국가의 철저한 감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라 부름. 성적행위 내밀한대화 혼잣말 등이 핵심영역에 속한다. 대법원은 ‘종신형’ 선고 취소 권고.
- 2008년 또 다른 기본원칙. ‘정보기술시스템의 신뢰성과 불가침성 보장에 관한 기본법’ 경찰이 충분이 이유없이 우리의 컴퓨터를 몰래 수색하지 못하게 보호. 다만 중대한 범죄를 해명하거나 방지할 때 가능.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다룰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면 자유롭게 활동할수 없다’는 정보 자기 결정권의 근거는 점점 약해진다.
Part 2.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잊힐 권리
- Case 1. 2009년 바르셀로나. 빅토르 솔라는 11년전 신문 경매 기사에 한때 소유한 집에 대한 빚을 진 집 주인이름으로 본인 이름 명시. 검색만 하면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이 공고 열람 가능.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11년전 신문 공고가 링크. 그는 공고 삭제를 신문사에 요청. 스페인 개인정보보호 관청은 신문사에 공고 삭제를 지시하고 구글은 그의 이름 검색어에 관련 신문기사가 링크되지 않도록 조치. 유럽법원은 신문기사를 온라인 자료실에 보관해도 좋다고 판결.
- 보편적 인권에는 나의 어떤 모습을 공개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바라는 대로만 나를 묘사해야 할까? 나는 내 맘에 들지 않는 나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타인을 강제해도 될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의 특정 정보를 알아야 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정보는 오로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제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거나 보도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나는 정보 공개를 감내해야 한다. 누가 나에 대해 알고자 할까?
- Case 2. 쾰른 근교의 한 상인 자기 이름을 검색하자 연관 검색어에 사이언톨로지가 뜸. 그는 구글에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 구글은 연관 검색어는 상인과 사이언톨로지가 관련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답함. 연관 검색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인과 사이언톨로지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는. 아무도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인의 권리를 인정.
- 심리학에는 ‘진술 왜곡’ 효과라는 것이 있음. ‘코끼리는 등을 대고 누워자는가?” 같은 질문을 읽으면 ‘등을 대고 누워자는 코끼리’만 떠오르고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는. 뇌에 남은 장면에는 물음표의 자리가 없다. 뇌에는 물음표와 부정어를 저장하는 포맷이 없다.(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 어떤 정보가 내 통제권 안에 있고 어떤 정보가 사회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경계는 어디일까?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는 원을 그려 다양한 범주를 정할수 있다. 가장 작은 원은 나의 생각과 감정 성생활 병원자료 건강상태 등 내밀한 영역. 두번째 원은 그럼에도 사생활로 내집 내가족 등으로 사적인 영역. 세번째 원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접촉을 하는 직장 각종동호회 등 사회적 영역. 더 확장된 원은 공공영역으로 미디어에 노출된 자신, 방송출연 광장연설 책출판 블로그 등.
- 빅토르 케이스는 어느 영역에 속할까? 사회는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질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아야 공개 경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1998년 신문은 그것에 대해 보도해도 되었다. 어떤 이의 과거 정보는 얼마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기억되어도 될까?
- Case 3. 1969년 레바흐의 군인 살해 사건. 신원 불명의 괴한 두명이 독일군의 탄약 보급창을 습격하여 잠자던 군이 넷이 죽음. 1970년 범행을 실행한 두명은 무기징역, 공범 한명은 6년형 선고. 6년형을 받은 남자가 3년뒤 가석방되었을 때 방송국이 군인 살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세번째 남자는 방영을 막고자 했고 항소심 상고심 모두 패소, 헌법재판소에 긴급 요청.
- 범법자는 자신의 범행이 보도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 그러나 범해 발생후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은 줄어든다. 범법자는 형의 마친 후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방영 예정일 직전에 방영을 금지. 누군가 나에 대한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지는 이 정보가 얼마나 최근 것인가에도 좌우된다. 그러나 범행후 족히 35년 흐른 2005년 헌법재판소는 관련 방영을 허락. 판결문에 따르면 아무도 자신의 과거와 다시 직면하지 않기를 요구할 수 없다. 잊힐 권리는 없다.
Part 2.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 Case 1. 1991년 52세인 에밀은 브레멘 산림청에서 17년째 근무. 공학자로서 녹지를 설계하고 기업 정부 시민단체와 협상. 도시계획상 수상. 부서장 자리 공석. 후보자중 본인과 여성 동료 리타가 경쟁. 산림청장은 에밀 선택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리타 승진. 두사람 모두 자격은 충분했지만 리타가 여성이라. ‘공직 사회 남녀 평등법’에 따라 전체 공무원의 최소 50%를 여성으로.
- 헌법 제3조 1항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것은 ‘일반적 평등 원칙’ 이것은 국가가 모든 사람을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차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만 있다면 국가는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 그러나 혈통 인종 언어 출생지 신앙 종교관 정치관 성별 또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에밀은 이것을 근거로 자신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
- 헌법이 제정된 1949년, 아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남편의 동의를 얻어 직장 생활을 할수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졌다. 1948년 독일 헌법을 설계한 의원 65명중 남성의원은 61명이고 여성의원은 네명뿐. 엘리자베트 젤베르트는 그중 한명. 그녀는 헌법 제3조의 2항을 제안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법안은 두번째 의결때도 반대. 금속노조 여성회원 4만명의 분노의 편지. 1949년 1월 젤베르트의 법안이 받아들여짐. 혼돈을 막기 위해 4년의 과도기를 두고 4년이 더 지난 뒤에야 의회는 전통적인 기존 규정 몇 개를 수정. 1958년 비로소 아내의 순종 의무가 삭제됨. 이제 “부부와 가족에서의 의무를 해치지 않는 한” 여성은 직장생활을 해도 됨.
- Case 2. 카셀의 35세 영화관 영사기 기사. 여성들만 할수 있는 산파 직업을 원함. 이 남자는 산파 교육원에 지원서를 냈지만 거절되었고 법원에 소송 제기. 그는 모든 재판에서 패소. 법원은 여성에게만 산파 자격을 주는 것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한다고 판결. 1985년 독일에서는 산파 외에 출산위생사는 남자에게 허락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됨. 하지만 산파는 현재까지 여자들만으로 직업으로 남아 있음.
- 고정관념과 생물학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법원은 서서히 인지. 1979년 헌법재판소는 ‘가사노동의 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여성이 가사를 책임지는 것은 전해 내려온 관습이지 생물학적 차이와는 무관하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
- 1994년 독일 통일을 계기로 헌법 수정. 새로운 문장이 추가. “국가는 남녀 평등권의 실제적 실현을 증진하고 기존 불이익들의 제거를 도모한다.” 기존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약자에 속한 성별이 우선시 된다. 최근 독일의 여성 할당제. 거대 주식회사의 감사위원은 남녀 각각이 적어도 30%를 차지해야. 이 할당제는 실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적용. 30%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리가 날때마다 무조건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여성 후보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둔다.
Part 2.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 Case 1. 2009년 베를린 미테 구역 ‘괴물지하실’이라는 갤러리에서 공연한 <토끼의 죽음>이라는 행위 예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척추동물을 죽이는 사람은 자유형 3년. 동물을 먹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통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라고 부른다. <토끼의 죽음> 공연후 열두명의 사람들은 공연할 때 잡은 토끼를 먹음. 그들의 의도는 행위 예술을 통해 동물을 먹는 것은 아무리 외면하려 하더라도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음을 일깨움으로써 ‘육식자들의 양심’을 괴롭히고자 했다고 설명. 이 예술가는 고발 당함. 헌법 제5조 3항에 예술은 자유롭다고 적혀 있음. 동물이 인간과 예술보다 가치 있나?
- Case 2. 20년전 카셀의 ‘도쿠멘타’ 예술 박람회에서 소지지와 계란에 욱여넣은 잉꼬 공연. 예술가는 우리 사회가 학대받는 아이나 구타당하는 여성보다 매 맞는 개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동정을 보낸다며 그 실태를 행위 예술로 폭로하고자. 동물학대죄로 1056마르크 벌금. 예술가는 법원에 소송. 법원은 예술가를 방면. 보통의 법률, 보통의 의회는 예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된 다른 조항만이 예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989년 당시 인간적인 삶, 사유재산, 명예가 여기에 속함. 동물보호법은 그저 ‘보통의 법’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는 예술의 자유 뒤에 있어야 한다.
- 1972년 독일이 복지사회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환경보호를 국가의 목표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정확히 뭐라고 헌법에 명시해야 할까? 첫번째 질문. 환경보호는 그 자체로서 목적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인가? ‘환경 중심적’ 관점은 환경에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묻는다. 환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환경은 인간과 별개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사과가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반대 관점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사과나무는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 두번째 질문. 환경보호는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사유재산 예술 종교 학문과 어떤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나? 환경중심적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보호를 요구. 헌법이 45세가 된 1994년 새로운 조항 추가.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 하에 자연적 생활 기반을 보호한다” 이 조항은 동물에게 무엇을 뜻할까? 동물은 ‘자연적 생활기반’에 속한다. 국가는 가능한 한 어떤 동물 종도 멸종하게 내버려 두어선 안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별 동물의 운명은 돌보지 않는다. 2002년 종교적 이유에서는 동물을 마취없이 도축할수 있다는 판결에 대한 대대적 반대 시위 뒤에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하에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로 헌법 수정.
- Case 3. 2004년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강렬한 현수막.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1938년에서 1945년까지 1200만명이 홀로코스트로 죽었다. 그만큼의 동물들이 유럽에서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매시간 살해된다” 동물과 식물이 인간처럼 기쁨과 고난을 느낄수 있을까? 법원은 설령 동물이 인간과 똑같이 느끼더라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둔다. 헌법재판소는 페타 소송에서 “동물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해도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동물 보호 사이에는 엄연한 범주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페타의 현수막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모욕한 것이다.
- 인간의 존엄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동물을 반려생물로서 인간과 똑같이 존중할 수는 없을까? ‘동물 사용’이 우리 일상에 너무 깊게 자리잡음. 동물을 법적으로 인간과 같은 수준에 둘수 없는 진짜 이유는 헌법 제1조보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 있다. 동물보호를 근거로 애초에 동물실험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동물실험은 중요한 학문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물실험을 할때는 필요 이상으로 동물을 괴롭히지 않도록 모든 방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