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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민법)] [[시행일 2008.1.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95·12·29]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신설 95·12·29]
제24조 (회피의 원인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
2. 재판부 기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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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번호 : 2015노302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2 : 김필원 신청인 : 위 피고인2
위 사건관련하여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귀원 재판부(제3형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합니다.
신 청 취 지
1.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3형사부)를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 기피한다. 2. 특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3형사부) 강영수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법 제17조 제1호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제7호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 기피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3형사부) 강영수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법 제17조 제1호 '1. 법관이 피해자(이해당사자)인 때,' 혹은, 제7호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에 의거 개표사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불법 장비인 바, 이 피고사건(2014노3027)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3형사부) 강영수 재판장은 2005.3.10. ~ 2006.2.28.간 충주지원장으로 재직 시 충주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관리사무를 관장하였는바, 이 때 중앙선거관위원회 및 시군구선거관위에서 위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임, 방조한 바 있다할 것입니다.
이는 이 피고사건의 핵심쟁점사항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위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무효사유와 동일한 부정선거의 선거관리를 방조, 방임한 법관인 것입니다.
이 피고사건 피해자 김능환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이렇듯 충주선관위원장도 같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백서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밝혀지고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가 개표사무에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판결을 할 때 , 결과적으로 충주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재판장에게 그 책임이 함께 귀속되는 것인바 피고인은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3형사부) 강영수 부장판사는 충주지원장으로 재직 시 충주선관위원장으로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방임, 방조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 '1. 법관이 피해자(이해당사자)인 때, ' 혹은 제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기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3형사부) 강영수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충주선거관리위원장직의 경력이 있었다면, 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등)에 의거 스스로 회피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2015.9.3.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2015. 8.24.자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경우,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 석명신청(25)의 건, ‘이 사건(2014노3027)검사의 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에 따른 공판절차의 정지신청(촉구)의 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의 심판을 진행하거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불공정 재판을 하여 피고인에게 심대한 피해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 피고인이 이 피고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위 의견서는 피고인이 원고의 신분으로서 대법원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하고, 그와 관련 신청사건으로 검찰총장 등 담당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2015주1)에 의해 원천적으로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나. 2015. 8.24.자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경우,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신청취지를 아래 살펴봅니다.
위 신청취지에 의거할 때,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견인 것이므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지체 없이 2015.8.24. 접수된 위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신청이유 등과 첨부된 소명자료의 서류심사만으로도 검토하여 충분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인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위 결정신청의 건과 관련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1). 담당검사에 대해 위 결정신청의 건과 함께 석명을 구하는 석명신청(25)을 근거로 검사의 의견을 묻는 등으로 확인 절차가 거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2). 그러한 절차와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의거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를 위해서 최소한 2015.9.3. 공판기일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심리재판을 운영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소송지휘라고 할 것이며, 3). 더욱이 위 결정신청의 건에서 피고인이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의거 공소장변경(공소취소)을 요구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4). 항소법원인 서울고법 재판부(제3형사부)에 형사소송절차상 최우선적으로 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권한사항이자 의무사항인 것인바, 이에 과연 이 피고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소기각의 결정’의 재판여부를 두고 가부결정 하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라. 그리고 피고인이 이 피고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소기각의 결정의 대상이 되고, 단서에서도 {* 단, 위 결정신청 및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 결정신청(대법원 2015주1) 건에 대한 결정 시까지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공판절차를 정지하고,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여 밝히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기히 고지, 예정된 검사의 검증신청, 증거조사(증인신문에 관한 심리재판) 건 등을 중단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을 본안으로 하여 대통령,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한데 이어 검찰총장과 검사에까지 직무집행신청(대법원2015주1)하여 그 결정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검사의 공소권은 없는 것이 명백한 것 또한 법리인 것입니다. { * 2015.8.24.자 위 결정신청의 소명자료 : 검찰총장과 검사에까지 직무집행신청(대법원2015주1) 등 참조 }
마치 피고인이 이 기피신청사건에서 법정에서 재판부를 기피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을 때, 재판장이 법정에 대기 중이던 증인들의 재판을 중지하며 모든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소송지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 결정신청의 건이 재판부에 제출된 순간, 재판장은 기피신청 사건과 동일한 소송절차의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임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2015.8.24. 위 결정신청의 건을 접수하였고, 또한 관련해서 석명신청(25)의 건, ‘이 사건(2014노3027)검사의 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에 따른 공판절차의 정지신청(촉구)의 건을 추가 접수하였음에도 2015.9.3. 공판기일까지도 공판절차의 정지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바. 나아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 재판장은 2015. 9.3. 오후 공판기일 법정이 개정된 후 당연히 다른 어떠한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 우선해서 위 결정신청의 건과 관련된 사항 등의 소송절차에 관해 재판진행의 소송지휘를 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리고 피고인이 위 결정신청의 건과 관련 소송절차에 관해 진술의 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며, “나중에 즉 검사요청사항인 검사의 검증신청사항과 증인신문사항을 먼저 재판을 한 다음에야 피고인의 소송절차에 관한 진술기회를 허용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한 후 일방적인 재판을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사. 이 같은 재판장의 소송지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소송지휘가 명백한 것입니다.
1). 그 이유는 그 어떤 소송절차 진행보다도 이 피고사건의 공소자체가 소송절차상의 규정위반으로 인해 그 성립여부가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정의 재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2항, 제328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규정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 그리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가 피고인이 제출한 위 2015. 8.24.자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경우,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lO/1210 게재 참조)의 건에 대해 피고인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재판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는 의견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지체 없이 기각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그리하여 검사나 피고인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가 위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한 결정에 불복하면, 제2항에 의거 즉시항고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피고인은 위 결정신청과 관련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진술기회를 허가받아 보완, 진술하려고 준비한 아래 ※[별첨]과 같은 ‘소송절차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서’와 아래 핵심요지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진술’의 건에 대해서는 끝내 구두변론하는 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단지 서면소송서류로만 법정제출을 했을 뿐, 전혀 반영이 되지 아니하고 묵살되었던 것입니다.
<2015.9.3. 피고인의 의견서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진술 핵심요지(법정제출)>
{※[별첨] 2015.9.3.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서(법정제출). 2015.9.3. 피고인의 의견서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진술(법정제출) 참조}
자.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 재판장과 판사들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진행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음에도 묵살하며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재판운영을 강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기피대상 행위를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3.항 ~ 14.항 부분 {*신청이유 3.항 이하 14.항의 분량이 많아 기재를 생략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파일(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결론
가. 위 신청이유 2.항, 3항과 5.항에서 살펴보듯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이 피고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해당되어 최우선적으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재판장과 판사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이행을 고의로 회피하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인 박혁진 서기관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선서하고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총괄하여 개표사무를 하는 정보센터장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위와 같은 증언은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1). 공직선거법을 모른다고 증언한 간부(박혁진 서기관)가 중앙선관위 18대 대통령 선거 시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의 개표사무를 총괄하는 직무수행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을 모른다고 증언한 간부(박혁진 서기관)가 중앙선관위 18대 대통령 선거 시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의 개표사무를 총괄하는 직무수행을 했다는 자체가 바로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3).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모른다고 증언한 간부(박혁진 서기관)가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4). 공직선거법을 모른다고 증언한 간부(박혁진 서기관)가 “부정선거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증언은 모해위증인 것입니다. 5). 모해위증인 이유는 피고인들을 처벌해달라고 위증했기 때문에 형법 제152조 제2항‘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검사는 위와 같이 이 피고사건 피해자 박혁진 서기관에 대해 부정선거범으로, 모해위증의 죄 현행범으로 우선 공소제기 해야 합니다. 7). 법원(재판장과 합의부 판사)은 형소법 제298조 제2항에 의거 공소장변경요구(* 박혁진은 피해자가 아니라 부정선거 중범에다 위증죄의 현행범이므로 피해자에서 철회시키도록 요구해야하는 것)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박혁진을 검사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위 가.항에 의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곧 불공평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위 나.항과 같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곧 불공평 재판인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위 신청취지와 같은 이 사건 서울고법 재판부(제3형사부)의 기피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 명 자 료
1]. 2015. 8.24.자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경우,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 2]. 2015.8.7.자 피고인 법정 구두진술 신청(의견서) 3]. 2015.9.3.자 ‘소송절차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서’(법정제출) 4]. 2015.9.3.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진술’(법정제출) 5]. 석명신청(1) ~ 석명신청(25)의 건 및 석명신청(1)(독촉), 석명신청(2)(독촉) 등
6].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신청사항(의견서)
7]. 피고인의 검증신청(1), (2), (3)
8]. 탄핵증거에 대한 심리재판신청
9]. 사실조회신청 및 그 사실조회회신 등
(* 피고인이 제출한 위 5].항 ~ 9].항의 소송기록에 대해서는여 기피신청을 재판하는 재판부와 재항고 법원에서 소송서류철 일체를 이송하여 종합적으로 심리 심판하여 주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별첨] - 1]. 형사 피고사건(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진행기록(2014.8.9.기준) ※[별첨] - 2]. 공소권 없음 입증하는 대법원 2013수18(선거소송본안) 및 관련 신청사건들(★)
2015. 9. 6. 피고인2 김 필 원 (인) (010-3471-7786)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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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판부 기피 신청서의) 소 명 자 료
1]. 2015. 8.24.자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경우,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 2]. 2015.8.7.자 피고인 법정 구두진술 신청(의견서) 3]. 2015.9.3.자 ‘소송절차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서’(법정제출) 4]. 2015.9.3.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진술’(법정제출) ※[별첨] - 1]. 형사 피고사건(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진행기록(2014.8.9.기준) ※[별첨] - 2]. 공소권 없음 입증하는 대법원 2013수18(선거소송본안) 및 관련 신청사건들(★) |
1]. 2015. 8.24.자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경우,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 | |
2]. 2015.8.7.자 피고인 법정 구두진술 신청(의견서)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lO/1204 게재 참조 ) | |
3]. 2015.9.3.자 ‘소송절차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서’(법정제출)
< 2015.9.3.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등에 관한 >
피고인의 의견서
2014노302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2 김필원 청구인 김필원
위 사건 관련 피고인이 귀원 재판부에 금일 2015.9.3. 공판기일 법정에서 2015.8.24.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 건을 중심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금일 공판기일의 재판대상의 건에 대하여
재판장께서 오늘은 지난 공판기일(2015.7.16.)에 검사의 검증신청 건과, 증인(3명)에 대한 신문의 건 등에 대해 재판하는 것으로 고지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피고인은 여러 건의 석명신청 등을 제출하는 한편 2015.8.24.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과 이 점에 대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는 ‘석명신청(25)’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고인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과 석명신청(25)의 건에 대해 추가하여 2015.8.31.‘이 사건(2014노3027)검사의 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에 따른 공판절차의 정지신청(촉구) 을 제출했습니다.
2. 이제 이 피고사건은 공판절차의 정지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 대하여
가.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피고사건이 원천적으로 검사가 공소권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공소제기하였기 때문에 실은 그동안 형사소송법과 기타 법령 등 소송절차법을 위반하는 재판운영과 재판진행을 하여왔다는 사실이 밝혔진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피고인이 2015.8.24.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고, 동 결정신청의 건이 제출된 이상 그 시청취의 단서조항인 공판절차의 정지를 구하고 있음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즉 {* 단, 위 결정신청 및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 결정신청(대법원 2015주1) 건에 대한 결정 시까지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공판절차를 정지하고,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 단, 위 결정신청 및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 결정신청(대법원 2015주1) 건에 대한 결정 시까지 이 피고사건(2014노3027)의 공판절차를 정지하고,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그래서 피고인은 귀원 재판부에 2015.8.24.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을 중심으로 재판일정을 잡아서 재판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대법원 재판부에 검찰총장과 담당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1)의 건이 제출되었고,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절차도 당연히 담당검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대법원의 결정의 재판결과를 보고 재판하여야 하므로 금일 검사가 이 피고사건에 의해 공판정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무수행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불출석으로 간주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가 법률상 불출석이므로 검사가 없는 공판은 재판구성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공판은 당연히 정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검사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합니다.
검사는 2015.8.24.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검사에게 2015.8.24.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그 석명신청(25)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금일까지 검사는 위 결정신청의 건과 석명신청(25)의 건에 대해 견해와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결정신청의 건과 그 석명신청(25)의 건에 대해 이의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는 바입니다.
4. 나머지 중인신문 등의 건 심리에 대하여
가. 2015.8.24.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에 의거해서 중인신문 등의 건 심리에 대하여 일단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 3명에 대한 재판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 증인 정영표에 대한 신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을 구하는 사전 준비명령의 소송서류을 제출하였으나, 그 준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증인 김현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증인 유훈옥은 소환장이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5. 피고인은 재판부에서 이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의 심리를 위한 재판일정을 정하여 다음 기일에는 구체적인 심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서면으로서도 재판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피고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권(형사소추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 의 신청취지에 따라 서면결정으로 하여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3. (법정제출) 피고인2 김필원 (인)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귀하 | |
4]. 2015.9.3.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진술’(법정제출)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lO/1215 게재 참조) |
※[별첨] - 1]. 형사 피고사건(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진행기록(2014.8.9.기준)
※[별첨] - 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4노3027
일 자 내 용 결 과
|
※[별첨] - 2]. 공소권 없음 입증하는 대법원 2013수18(선거소송본안) 및 관련 신청사건들(★)
이부분은 4]. 2015.9.3.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진술’(법정제출)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lO/1215 의 말미 ※[별첨] - 2]. 와 동일 게재 참조) |
3. 위 재판부 기피 신청서 전문 파일
이제 머지않아 일반시민들이 일어설 것입니다!(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법적 정통성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합헌 대통령이 아닙니다!
18대 대통령은 합헌아닌 이유(5) 대법관이 18대 부정선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불법 컴퓨터로 대통령 뽑았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開廷)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하려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7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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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
짝짝~짝!!!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