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기 멋대로 제도를 바꾸고 이런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법원 판결을 보면, 무사고의 정의가 명확합니다.
책임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봅니다.
다시말하면 사고의 책임의 과실비율이 50%보다 높으면 사고이고
사고의 과실비율이 50%보다 낮으면 무사고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신의 과실이 20%이고 상대방이 80%이면 무사고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무사고 기록이던, 보험사 기록이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사람들이 자꾸만, 피해사고(과실비율 50%이하)의 경우도 사고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소리란것을 아실것입니다.
첫댓글 현실은 피값 700하락.
피값이 무엇을 말하는건지 궁금해요
구청에 그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보험 이력에 1% 과실이 있어도 안된다는군요..대단한 결벽증 환자같은 공무원님들.. 결국 보험이력에 51%과실이 있다면 양수가 안된다는 말이군요 ...제 말이 맞나요? 아 머리아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