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부(문춘언 판사)는 지난 5일, A보험사와 B씨 간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B씨의 기왕증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하며, A보험사에 총 1억 9,6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보험사가 제기한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B씨의 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2022년 1월경, B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우측 어깨뼈와 옆구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그는 이후 지속적인 진단 끝에 어깨뼈의 변형과 장해판정을 받았다.
B씨는 사고 이전에 A보험사와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 보험은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A보험사는 B씨의 후유장해 상태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반소를 통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맞섰다.
A보험사는 B씨의 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뚜렷한 기형’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체 상태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변형이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세우며, B씨의 변형 상태는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B씨가 과거 류마티스 질환과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사고 원인이 기왕증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 내 장해 확정을 요구하고 있어, B씨의 장해 상태가 사고 이후에 확정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반면, B씨는 사고로 인해 어깨뼈에 30도 이상의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진의 진단서와 영상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사고가 급격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며, 기왕증은 사고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험기간 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장해 확정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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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핵심>
대전지방법원은 기왕증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보험사에 약 2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