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시의 회계처리 및 세무를 포스팅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떄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시에는 토지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할 경우는 비용처리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장 유형자산
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해설
1-2-2. 철거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등의 처리
(1) 신건물 신축목적으로 기존건물 철거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반기준 10장 문단 10.13).
그 이유는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되는 구건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자산성이 없고, 회사가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한다는 의사결정은 당해 구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상각장부가액을 전액 상각하고 관련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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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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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축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통칙 23-31…2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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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 분 | 내 용 | 2001년 11월 1일 기본통칙 개정 전 |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은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것이므로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구 통칙 2-10-1…16 4호). | 2001년 11월 1일 기본통칙 개정 후 |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중 소득조절목적이 없는 사항을 기본통칙으로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 11월 1일 기본통칙 개정시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46-55(현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14)에 맞추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이외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시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통칙 23-31…1호, 통칙 23-31…2 5호). 동 개정사항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거나 신축ㆍ개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통칙 부칙 §4 ②, 2001.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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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일반기준 10장 문단 10.13).
법인세법상으로도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야 하므로(통칙 23-31…1 1호)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010.08.18. )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신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