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소식지 제 19호-2019년 10월호
제19호 소식지는 총 12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1쪽은 조합 업무 진행 사항(인허가 업무)관련 내용이고
○ 2~6쪽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소급 저지를 유예를 위해 실시했던 총궐기대회,
국토교통부 결의문 및 청원서 전달, 주택정책과와의 면담 관련 내용,
○ 7쪽은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금리 관련 내용(조합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및
둔촌주공아파트아파트 네이밍 공모 관련 내용으로 3개로 압축되었고 선정된 3개 아파트 네이밍은 특허청에 상표 출원 진행 중이며 1, 2, 3등 선정은 11월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ㅡ 델루시아(DELUXIA)
De Luxe, Delight 빛나는 인생의 기쁨을 맞이하는 곳
ㅡ 에비뉴포레(Avenne Foret)
아파트 컨셉(길숲동네, 가로공원)을 그대로 담은 명칭
ㅡ 이스텔라(Eastellar)
동쪽을 빛내는 별, 강동을 빛내는 아파트
○ 8쪽 시공사와 계약 협상
○ 9쪽 커뮤니티 시설 관련 내용
○ 10쪽 석면조사 및 해체 관련,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
○ 11쪽 철거 진행 사항(155개동 중 140개동 철거 90%로 10월 완료 예정))) 및
○ 착공 예정일에 관련한 소유권 양도 제한 안내입니다.
ㅡ10월 중 철거 완료,
ㅡ 11월 15일 착공 신고필증 득할 예정, 2년 보유 조합원 11월 14일까지 등기접수완료 요망
ㅡ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조합원은 언제든지 매도 가능
ㅡ 도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격 제한으로 착공 이후에는 매매 등 소유권 양도 제한됨
○ 12쪽 향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 예상 일정
2019.11~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개최
2019.11~ 착공 신고
2019.12~ 동호수 추첨(전산 또는 수기)
2020.01~ 실 착공( 본 공사 착공)
2020.02~ 일반분양
2020.02~03~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계약
※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전체 부동산 매물 중 거래 가능한 입주권 매매 시세입니다.
○ 매수 시 필요자금=매매가격- 이주비 대출(무주택자 및 1주택자 감정가액의 40%)
○ 총투자금=매매가격+추가부담금(or 환급금)=입주 시 정산
○ 1주택자 매수자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이주비 승계
○ 매수 시 이주비 대출 안받으면 입주 시 대출이자 만큼 정산해줌
○ 둔촌주공 매수 시 종부세 없음 (2019년 6월1일부터 입주 전까지)))))
○ 일반주택+둔촌주공=2주택자가 둔촌주공 먼저 매도 시 양도세 중과 없음
○ 입주권+입주권=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무=양도차익 적은 순으로 매도=양도세 중과 없음
○ 착공 전 - 2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전매 가능(11월 14일까지)))
○ 착공 후 -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매물만 전매 가능(언제든지))))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4평 매수ㅡ신규 26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16평 18평 31평 매수ㅡ신규 34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4평 매수ㅡ신규 37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1평 34평 매수ㅡ신규 43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4평 매수ㅡ신규 50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16평 매수ㅡ신규 58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25평 매수ㅡ신규 64평 펜트하우스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4평 매수ㅡ신규 66평(남향) 펜트하우스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22평(31평) 매수ㅡ신규 1+1(14평+18평)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