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과 농식품기본법상 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은 ①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00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도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고용인까지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지법과 비교해 보면 시설재배를 하는 사람과 가축을 기르는 사람, 양봉하는 사람이 빠진 반면에 농지의 소유여부나 면적을 불문하고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 어느 조건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모두 농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동된 사람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들
1, 농지원부를 통한 확인 방법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들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비치하는 일종의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엄밀히 말하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증명서는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시군구읍면의 장이 농지 소유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해당 농지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읍면장에게 작성의무가 부과된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지위 취득 사항 중 1,000㎡ 이상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330㎡ 이상의 시설물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 농업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를 내기 위하여 농지가 반드시 자기 소유임을 요구하지 않는데, 즉 자기 가족의 농지나 남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경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7월에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 농지원부 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지자체로 변경되었는데, 과거에는 주말농장을 구입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농지 정책과 농업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지의 소유 및 경작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관리 및 농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일반개인(농업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 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이때 하나의 농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며, 전국에 있는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자경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농지법상 농지원부의 발급, 농지 대토시 양도세 면제나 농업인 주택 신축 등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 내지 특례 기타 부재지주 예외적인 적용 등 세법상 세금감면 등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자격 외에 통상 추가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체로 재촌의 요건이나 재경의 요건 중 둘중의 하나 혹은 둘 다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재촌이란 농지를 경작하는자의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이거나, 농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자경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그가 소유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상시 재배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업경영으로 인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주된 생활근거지가 도시지역인 사람의 경우 농업경영으로 인한 수입액이 세대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입증하기 용이한 것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라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경증명확인서입니다.
자경증명은 농지원부와는 달이 시구읍면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구읍명장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 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농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지취득 직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농지 취득 당시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군 또는 인근 시군이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30km(2020년도까지는 20km)이내면 가능합니다.
3.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농업인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2009년 9월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 확인방법,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사를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약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음 영농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실사를 진행할 때 농지에 최소한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사에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①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②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나 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③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④ 신청지의 주소지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등이 가능할 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①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②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④ 가족원이 농업종사자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총족할 경우 ⑤ 농업법인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나로부터 3개월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등록제)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등록제라고도 불리우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경영체의 농사정보(인력, 농지, 가축,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정보는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포함하는 56개의 정보가 포함되는데 생산 수단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농가 단위의 소득안전지원제도 등 맞춤형 농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정책 집행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여 농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하는 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각종 농업정책사업에 참여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격은 농업인은 경영 또는 경작 농지가 1,000㎡ 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120만원 이상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그리고 농업법인도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농지원부는 농지가 있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야 하는데 농관원은 지역마다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