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경을 볼 수 있는 해마루,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해마루는 달맞이언덕에서 동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2005년 누리마루에서 개최한 세계 정상들의 모임인 APEC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해마루는 일출도 멋있지만 낙조도 아름답고 인근 청사포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17년 전인 2007년 해운대구청에서 해마루 입구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장과 덱을 조성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은 1년 전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구는 무단으로 주차장 등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협의 보상을 제안했지만 땅 주인이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땅 주인은 며칠 전에 자신의 땅에 펜스를 쳤다.
지난 17일 해마루에 가보니 녹색 펜스가 쳐져 있고 ‘훼손 및 무단 침입 시 고발 조치’와 ‘CCTV 작동 중’이라는 팻말을 부착해 놓았다. 길바닥에는 흰 페인트로 자신의 땅 경계를 표시해 놓았다.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17년 전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차장과 덱을 조성한 것은 잘못이었고 지금 주인과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한다.
올해 해넘이, 해맞이를 볼 수 있는 명소가 하나 사라진 것이다. 지난 17년간 땅 주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주차장과 덱을 임의로 설치,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무리 구청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출입을 막으면 구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구는 출입이 차단되었기에 해마루 진입 우회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구청에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땅 주인을 만나 협의하여 해운대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신병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