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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최민희 의원관련 아청법 현황
라르 추천 1 조회 3,560 12.10.12 12: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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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12 12:34

    첫댓글 그러면 무모증에 로리에 교복물인 음란하고 파렴치한 세일러문이나 아동 성행위가 유추 가능한 r-15 같은 것을 17일 이후 단속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이전에 본 사람도 코렁탕 묵는 건가여

  • 12.10.12 13:16

    조금만 들여봐도 논란이 뻔히 보이는 법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 처벌 강화 방안만 주창한 의원님은 일벌백욕 을 먹어도 마땅하지요.. 본인은 욕먹고 끝나겠지만. 본인 법 덕분에 처벌 받는 사람들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살아야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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