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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애국주의 연대 대표에게 “죄 지었으면 조용히 살아라” | ||||||||||||
북한의 가치관을 숨기고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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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찬성파에 대한 불법 폭력시위의 저항이 거세다.
20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는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덕수궁 대한문 맞은편에 위치한 시청광장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의 시위대를 규탄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애국주의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 단체가 5일부터 광화문 동아일보 앞과 한국통신(KT)앞에 전시된 'NLL 사수 순국장병 추모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사진전'에 대하여 대한문 앞에서 불법 천막농성중인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회 측이 이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자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사실과 다른 음해로 시민단체인 애국주의연대를 관변단체(독재정권 치하에서 정권의 꼭두각시로 행동하며 정부로부터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로 폄하하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증거도 없이 전시된 사진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왜곡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주장을 펴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조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든가 없다면 애국주의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공개 사과하라"며 강정마을회 측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어서 "사법부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강정마을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불법 폭력시위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가로막을 명분이 없다. 오히려 강정마을회는 자신들의 불법 폭력시위는 반성하지 않고 우리 단체의 사진전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애국주의연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다만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외지인들이 주도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불법 폭력시위를 비판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애국주의연대는 “국익과 자주국방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적극 찬성한다. 정당하고 적법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가로막는 불법 폭력시위대와 이에 동조하며 국민들의 우려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시민단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들의 불법 폭력 시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라면 집회시위에 관련된 법률부터 준수하라. 정당한 주장은 방법도 정당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대의 무책임하고 비애국적인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측의 반대도 거셌다. 애국주의연대가 벌인 사진전의 작품들이 두 차례에 걸쳐 훼손되는가 하면 애국주의연대가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시청 광장에 도착하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불법 천막농성을 벌이던 강정마을 시위대가 몰려와 일인시위를 빙자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애국주의연대가 강정마을회 측의 전문 시위꾼으로 판단한 한 남성은 최용호 대표에게 “당신 탈북자냐? 죄짓고 탈북했으면 조용히 살아라. 무슨 애국이냐”고 폭언을 퍼부었다. 최용호 대표가 경남 마산 출신임을 밝히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애국주의연대의 최용호 대표(44)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과거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에게 한 말과 똑같아 놀랐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대에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강정마을회와 불법 시위대가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자회견까지 방해한 이상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찬성 사진전을 더욱 확대해 계속 진실을 널리 알려 나갈 생각”이라며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는 말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탈북자들은 죄짓고 탈북 했으면 조용히 살아라” 라는 말은 탈북자가 죄를 지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탈북 동포들은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법률에서도 탈북행위를 죄로 규정짓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북한에서는 탈북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를 통해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62조에 따라 ‘조국반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된다. 이는 ‘공민(공화국 국민이라는 뜻으로, 북한의 주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 형법에 근거한 판단이다.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서서 북한의 형법을 잣대로 단죄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관을 가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 불법 시위대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한 마디가 그들의 본질을 규정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 역시 북한의 입장이다. 여기에 ‘사실상 미국을 위한 기지’,‘동북아 평화위협’,‘대(對)중국 포위의 수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 역시 정확히 북한의 입장이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입장을 내세운 시위대가 탈북자마저 조국반역범죄자로 규정했다면 육신은 대한민국에 속하지만 정신은 완전히 북한의 것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당당히 활동한다는 증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