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불법주차 사용자에게 패널티를!
견인도 좋지만 근원적 해결책 필요
PM(개인형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있다. 편리함도 있지만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PM으로 불편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불법주차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주된 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횡단보도 주변이나 산책로, 그리고 주차장 등에 세워진 PM으로 사람이나 차량 모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시 조례에 의거 불법주차된 PM을 견인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24일 해운대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PM 견인은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PM 운영 회사에 수거를 요청하고 요청 후 1시간이 지나도록 수거되지 않으면 담당자가 현장에 가 계고장을 붙이고 그래도 1시간 이내 치워지지 않으면 견인한다고 밝혔다. 결국 PM이 주차된 상태가 주민들에게 심히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도 민원접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PM이 3일이 지나도록 방치되다 4일째 되는 날 수거되었는지 견인되었는지 몰라도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물론 구청에서 해운대 전 지역에 흩어진 PM을 단속하고 견인하기엔 턱없이 인력이 모자랄 수 있다. 그렇다면 운영업체를 불러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는 없을까?
PM은 개개인이 사용하므로 최종 사용자의 흔적이 남는다. 그럼 민원을 야기할 만한 곳에 주차한 경우 운영 회사에서 시용자에게 사용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미 서울의 경우엔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운영 회사에 부과된 4만 원의 과태료를 과태료를 야기한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함부로 아무 곳에나 PM을 팽개칠 수 없을 것이다.
해운대의 경우 평지가 많고 관광객도 많아 PM의 이용이 날로 증가세에 있다. 해운대구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선도적으로 운영업체와 논의하여 이용자 스스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주지 않게 만든다면 큰 공적이 될 수 있다. 다행히 구청담당자 역시 PM의 폐단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운영업체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 예성탁 발행인·이무성 해사모 회장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