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담배 한보루 이것저것 십만원 어치샀는데.....차에있는줄 알았더니 차에도 없고..집에도 없고 ㅡㅡ 편의점에서 두고왔나 싶어서 편의점 전화해서 cctv 좀 보고싶다니까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오늘도 안된다 내일도 안된다하네요 편의점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고객은 cctv 못보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 이년동안할때 이러한 경우 몇번 겪어봤는데 경찰 동행전 cctv 안보여주더라구요. 그 중 한번은 담배 계산대에 놓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 못봤다했더니 다짜고짜 cctv보려달래서 점장님 연결하니까 안보여주더라구요. 근데 저건 정황상 알바가 쌔빈느낌이 나네요. 제가 일했던곳은 cctv 보관기간이 일주일이던데 얼른 빨리 알아보셔요
원칙상 경찰 동행하에 보여 줄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영수증을 혹시나 안받으셨다면 카드내역 핸드폰에 문자가 오게끔 되 있으시다면 문자 확인 시켜드리고 기존 사정을 얘기해서 보여 달라고 해보세요 경찰 동행을 못할시 좋은게 좋은거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 하지는 말아보세요 아마 보여 줄듯 싶습니다..ㅎ 구매 하신 물품을 가지고 나갔는지만 확인 해보고 싶다고 요청하면 가능할듯 해용
전에 편의점 알바할때 한 손님이 비슷한 이유로 보여달라고해서 cctv보여준적잇엇어요 사실 그게 조작이 좀 까다로워서 일반알바생은 못만지고요 거기 사장님이나 겨우 할줄아실꺼에요 그리고 편의점입장에서 비용아낄려고cctv는 카운터에만 설치해놧는데 전부 설치된거처럼 되어잇는곳이 잇는데 주인입장에서는 여기 어디어디에만 감시중이다 하는걸 노출하는게 꺼림직할수밖에 없겠죠. 거기 사장님 오시는 시간대맞춰서 잘 상의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입회하시는게 좋을꺼같네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동행하여 수사협조요청하면 볼수 있습니다. 이건 공공장소라면 전부다 같습니다. cctv열람내역도 서류상 남겨야하는게 원칙인데 간혹 담당자가 몰라서 그냥 경찰이 오면 그냥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중 자체 보안감사에는 걸립니다^^ 규모가 작아 자체 보안부서가 없는 편의점 같은 경우라면 더 간편할수도 있겠죠.
첫댓글 축구싶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보실려면 영장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가게 주인과 잘 해결해보심이...
제가 편의점 야간 이년동안할때 이러한 경우 몇번 겪어봤는데 경찰 동행전 cctv 안보여주더라구요.
그 중 한번은 담배 계산대에 놓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 못봤다했더니 다짜고짜 cctv보려달래서 점장님 연결하니까 안보여주더라구요.
근데 저건 정황상 알바가 쌔빈느낌이 나네요.
제가 일했던곳은 cctv 보관기간이 일주일이던데 얼른 빨리 알아보셔요
오늘 마감하고 가봐야겠네요ㅎㅎ
원칙상 경찰 동행하에 보여 줄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영수증을 혹시나 안받으셨다면
카드내역 핸드폰에 문자가 오게끔 되 있으시다면 문자 확인 시켜드리고 기존 사정을 얘기해서 보여 달라고 해보세요
경찰 동행을 못할시 좋은게 좋은거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 하지는 말아보세요
아마 보여 줄듯 싶습니다..ㅎ
구매 하신 물품을 가지고 나갔는지만 확인 해보고 싶다고 요청하면 가능할듯 해용
국가기관이 아닌 곳은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보여줄 겁니다
저 역시 편의점 도둑 잡는다고
좀 힘들었거든요..!!!
전에 편의점 알바할때 한 손님이 비슷한 이유로 보여달라고해서 cctv보여준적잇엇어요 사실 그게 조작이 좀 까다로워서 일반알바생은 못만지고요 거기 사장님이나 겨우 할줄아실꺼에요 그리고 편의점입장에서 비용아낄려고cctv는 카운터에만 설치해놧는데 전부 설치된거처럼 되어잇는곳이 잇는데 주인입장에서는 여기 어디어디에만 감시중이다 하는걸 노출하는게 꺼림직할수밖에 없겠죠. 거기 사장님 오시는 시간대맞춰서 잘 상의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입회하시는게 좋을꺼같네요
제 생각엔 위 사건은 그냥 넘어가세요
술취해서 기억 안나는건 본인 책임이죠
감사합니다ㅋ
cctv돌려봤다는데 봉지는 들고 담배보루는 손으로들고나갔다네요ㅋㅋ담배를 잃어버렸네...차에 던져 놓는다는게 길에다가 던져놨나봐요ㅋㅋ댓글 감사합니다~*
에공~~ 안탑갑네요. 어따 흘리셨나보네여
전 냉면집에서 갤럭시탭 놔두고와서 cctv 확인좀 부탁했는데 ~ 아주머니께서 사장동의가 있어야한단말에 말했더니 안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방문드린다했죠 그러고부터 딱 1시간뒤 탭을 찾았다고? 하는거에요
서빙아주머니가 방금 어떤손님이 오셔가지고 주고갔다네요 ㅡ.ㅡ;;;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CTV 돌려서 발칵 될까바 아주머니가 어떻게주지하면서 둘러댄말같음.. 손님이 가져갔다면 왜 다시가져올까요? 1시간뒤에 말이되지가 않네요..)
결론은 경찰서에 문의 하심이~ 이태원 냉면집 ㅡㅡ+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동행하여 수사협조요청하면 볼수 있습니다. 이건 공공장소라면 전부다 같습니다. cctv열람내역도 서류상 남겨야하는게 원칙인데 간혹 담당자가 몰라서 그냥 경찰이 오면 그냥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중 자체 보안감사에는 걸립니다^^ 규모가 작아 자체 보안부서가 없는 편의점 같은 경우라면 더 간편할수도 있겠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이 강화되었지요. 경찰동행후 확인가능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