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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가지 구분하는거 몰라서 그냥 현지 hcn 본국 pcn 세계 tcn + 권역 이렇게 정의해서 써버렸는데 저처럼 쓰신분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바이오데이터는 개발단계를 비벼썼는데 잘모르겠어서 bars개발위원회랑 비슷한 맥락으로 비벼봤네요..
1단계 - 현직 종업원 중심 주요 역량 성과 찾기
2단계 - 개발위원회
3단계 - 범주화 재구별
4단계 - 확정
5단계 - 채용대상자에게 실시
6단계 - 평가
이런식으로 썼는데 다들 잘 비벼쓰셨는지 모르겠어용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번에 1문이 불의타급이였군요..
윰쌤강의듣지만 해선쌤모고도 구해서봤는데 두분 다 언급하고 가신거라 다들 잘쓰신줄 알았어요.
귀임관리도 복귀후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한 업무조정 및 재사회화 식으로 써놨긴하네용
@97hkel 감사합니다. 97님도 좋은결과있으면 좋겠네요
저의 사견이지만 강사분들 공통적으로 다들 하나씩은 빼먹으신 시험이 아니였나 싶어요
ㅎㅅ쌤 - 바이오데이터 모고에서 못봤고
윰쌤 - 해외주재원 모고에서 못봤거든요
@97hkel 헉 4년차셨군요.. 저는3년차인데 멘탈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시길 빌게요.
저는 이번시험을 끝으로 직병가려구요.. 공부효율도 안나고..
@97hkel 행쟁은 다 잘쓰셨나요?
저는 3문에서 망해버렸네요ㅋㅋㅋㅋㅋ
피고적격으로 소송법 제2조 2항 권한 위임으로 각각 대상이 되는식으로 쓰고
소송은
채무부존재 소를 당사자소송으로써야하는데 무효확인으로써서 나가리고
부당이득반환은 민사인지 당사자인지 구별하는 학설이랑 판례입장쓰고 판례는 민사로본다해서
각 대상으로 무효확인, 민사소송제기하면되지만 관련청구라 병합가능하다쓰면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좀 다뤘습니다..
@97hkel 이 문제가 17년 노무사기출문제랑 같더라구요.
결국 선결문제쓰는게 답이긴한데 남들 다 못쓴거같아서 하ㅜㅜㅜ
@97hkel 근데 솔직히 행쟁1-1문 양심없지않나요?
대상적격검토에서 거부처분관련 신청권까지 다 써준다치면 시간이 너무없더라구요.
@97hkel 맞아요 막판에 중요한거 위주로 보게되니 바이오데이터도 외우긴 한건데 막판 3주 안봤더니 잊어먹음...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그렇다고 중요한거 위주로 안볼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보는 건 불가능할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