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문의사항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수령중입니다.
만60세가 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제이름의 계약으로 되어있는 보장성 보험료를 어머니께서 납부하고 계시다면 비용을 제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신용카드등 그외 비용은 제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안될것 같습니다. 어머님 보험료를 본인이 내시면 부담자 이기에 공제 가능하나 반대의 경우는 힘들것 같아요.혹여 모르니 다른 세무사님등께 문의 하신후 처리 하세요. 제가 답변한 부분에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첫댓글 안될것 같습니다. 어머님 보험료를 본인이 내시면 부담자 이기에 공제 가능하나 반대의 경우는 힘들것 같아요.혹여 모르니 다른 세무사님등께 문의 하신후 처리 하세요. 제가 답변한 부분에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