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 분류가 애매해서 여기 문의 드립니다.
코시국 전후로 사정으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영주자인데요
2020년에 재입국허가 멀티 받아서 기간이 2025년 까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검역 해제 시기에 작년에 일본에 2번 다녀왔는데요
내년에는 사정 상 일본 방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재입국허가 복수를 만약에 다시 받고자 한다면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은 올해도 가능 한가요? 기존에 받은 재입국허가의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서 5년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6개월 남았을 때부터 재신청이 된다 - 이런 정보가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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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참새문단속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국허가신청은 남은 기간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년 6개월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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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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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