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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화여대 교수 윤정옥 등이 위안부 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을 때, 그들은 주로 위안부 문제가 안고 있는 민족적 차원을 겨냥하고 있었다(한겨레신문 1990. 1. 4). ‘정신대’라는 타이틀로 위안부 운동의 깃발을 세웠을 때, 그들이 정확하게 타겟을 설 정하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민족이라는 렌즈를 통해 과장되게 부각시킨 사실 을 바탕으로, 위안부라는 커다란 타겟의 작은 부분을 전체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민족주의적 예외주의”의 아주 특별한 사례로 포장하는 데 성공하 였다. 그리고 2020년, 위안부 운동을 토대로 국회에까지 진출한 윤미향 씨의 부패와 위 선이 드러날 때까지, 30여 년 동안을 그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한 성공이 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 수는 없었다.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혹은 그 후신 정의연(정의기억연대)으로 대표되는 ‘위안 부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사유와 담론이 ‘성노예’ 담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 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운동으로서의 위안부’를 조건 짓는 것은 성노예 담론이었고, 성노예 담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운동이 더 ‘강력’하고 ‘신성’해질 필요가 있었다. 운동과 성 노예 담론은 서로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해 나갔다.
여기, 위안부 운동의 ‘신성’함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용감하고 통찰력 있는 저작이 세상에 나왔다. 경제사학자 주익종이 쓴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다. 가히 위안부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한편으로는 그 예리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대단한 학문적 결단으로, 이 책은 ‘위안부 인식의 이행 시대’를 증언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위안소 설치에 관한 것이 다. 먼저 그는 위안소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전장에만 설치되었을 뿐, 일본과 그 식민 지인 대만과 조선에는 위안소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존 자료의 예리한 재독해를 통해, 군=위안소가 일본 제국 전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일종의 ‘전제’를 파괴하고 있다. 또 위안부의 총수는 35,000명 정도였고, 그중 조선인은 약 7,000여 명이었다고 추 계한다. 조선인 위안부 20만 명 설 혹은 5만 명 설이 사실일 수 없다는 점을, 경제학적 추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이상 1부).( 松永久秀 주'' 이건 하타이쿠히코가 조선인비율이 20%라고 한것을 재탕한걸로 보이는데 제가 파란색 링크한것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회고록이나 문서들보면 조선인 비율이 압도적인게 나타나는데 윤해동 교수님은 이걸 호평하는게 신기하네요)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되기’, 즉 위안부 강제연행설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군위안 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계약서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이 설치한 위안소에는 6종의 서류가 요구되었고, 그중 5종의 서류가 위안부의 계약 내 용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모든 증언록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형식논리만으로 볼 때, 위안부 되기의 과정은 크게 4가지이다. 즉, ‘위안부 계약’과 ‘친권 위임 양도’(이상 두 가지는 합법), 그리고 ‘유인’과 ‘약취’(이상 비합법)로 나눌 수 있다. 증 언록을 표피적으로 읽으면 유인과 강제연행(즉, 약취)이 전체 사례의 57% 정도에 해당한 다. 그리고 이는 ‘강제연행’되었다는 기존의 위안부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저자는 증언록 심층 독해를 통해 계약과 친권양도가 위안부 되기의 양대 경로였으며, 그 밖에 약간의 유인 경로가 있었을 뿐이라고 재독해한다. 그 위에 저 자는 조선 내에서 작부나 창기 되기의 기존의 방식을 찬찬히 살펴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 이 대부분 계약과 친권양도의 방식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증언록 재독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높다는 점을 증명한다(이상 2부).
저자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모든 구술 자료집을 심층적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재독해한다. 평자에게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도 가장 압권으로 읽힌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일종의 ‘구술사적 전환’이 수행된 바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가 활성화하 면서 구술 자료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구술사가 역사학의 한 하위 분야로 인정 되었던 것이다. 구술사적 전환이란 이처럼 역설적이게도 역사학에서 구술이 가지는 사료 적 취약함을 웅변하고 있다. 요컨대 구술 혹은 기억 자료가 갖는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란 항상 새로 질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해 준다. 하지만 위안부를 둘러싼 담론에서는 구 술사 자료에 대한 일반적 취급방침이 거의 무시되어 왔던 것 같다. 게다가 이런 현상조차 도 민족 담론의 압도적 권위 때문은 아니었던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듯싶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한 위안부 되기의 원인은 대개 가정의 빈궁함이었다는 점, 또 친권양도는 빈곤에 더한 강력한 가부장권에 서 기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안부 되기가 단순히 ‘민족’이라는 확대경만으로는 볼 수 없는, ‘빈곤’(혹은 계급)과 ‘가부장권’이라는 하층 식민지 사회의 구 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위안소 생활을 다시 구성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 저자는 공창과 위안소의 생활을 대비해 나가면서, 위안부의 전차금이 인신매매 대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노동 에 대한 선불보수로서 연계봉공금(indentured servitude payment)이었음을 강조한다. 또 위안소 생활이 성노동의 혹사를 동반하기도 했지만, 저금이나 국내 송금이 가능했을 정도로 수익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한다(이상 3부). 이런 방식으로 이 책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주도면밀하게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전체 상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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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자는 위안소 개설 과정에서의 일본군의 역할을 강조한다. 위안부의 출입국 수속과 수송, 위안소 건물 마련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349쪽). 게다가 일본군은 아주 세밀하게 위안소 운영의 전반을 관리 ․ 감독하였기 때문에, 위안부를 성노예 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422쪽). 약간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해석이지만, 일반 업소나 공창에서 일하는 작부나 창기보다 위안부가 더욱 세밀한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 불가능한 해석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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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안부 되기의 과정이다. 주익종은 위안부 되기의 과정이 대부분 계약에 의한 것 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 먼저 중국 등지로 위안부로 데려가려면 업자는 그 부모나 친권자로부터 5종의 서류를 넘겨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성의 호주나 친권자 로부터 서류와 함께 여성을 넘겨받고 전차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계약에 의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29쪽). 심지어 주익종은 여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약취, 유인, 인신매매가 아니라 합법적인 취업계약이라고 강변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당시 누구 든 남의 아내나 딸을 꾀어서 돈을 받고 유곽 등에 넘겨주는 것은 범죄였으나, 한 가정의 호주 친권자가 돈을 받고 자신의 아내나 딸을 유곽에 넘기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약취, 유괴, 인신매매라 하였으나, 한 여성 이 위안부가 되는 것은 부모 동의로 일어난 일이기에 당시에는 그에 대해 약취, 유괴, 인 신매매의 혐의나 국외이송 유괴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294-5쪽). 요컨대 부모 나 친권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빈곤가족의 부모나 언니는 자기 딸이나 동생이 작부나 창기로 취업하는 데에 적 극적이었다고 한다. 계약 기간은 3년 반에서 4년으로 비교적 길었지만, 전차금의 규모도 700원을 넘을 정도로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만 만 17세 이상이면 부모나 친권자가 딸을 작부나 창기로 취업시키는 건 완전히 합법이었다고 강변한다(233-4쪽).
그는 작부나 창기 취업과 관련하여, 친권 위임에 의한 양도 역시 인신매매가 아니라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한다. 수양딸이라는 방식으로 어린 여성의 친권을 위임 하는 경우, 표면상으로 보면 여성의 가족이 그 여성을 팔아먹는 모양새지만 그 역시 ‘인 신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친권 위임을 통해 ‘사람을 돈으로 사서 그를 전면적 으로 지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 작부나 창기로 일하게 하는 계약일뿐이었다는 것이다(234쪽). 인신매매란,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매매를 통해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창기나 작부의 친권위임은 주인이 해당 여성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지배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신매매는 물(物)의 소유 자가 그 물(物)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권리가 사람에게 행사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 와는 다르다는 것이다(416쪽).
교수님이 감동받은 부분이 다음과 같네요
1. 위안부문제를 민족주의자들이 성노예 프레임으로 선동질 하기 바빴는데 주익종이 탈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주었다.
2. 위안부는 철저하게 감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노예가 아니다
3. 위안부는 주로 계약과 친권양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4. 정대협이 민족주의 선동을 이용해서 구술사사료에 대한 접근방식을 왜곡시켰다.
5. 위안부문제는 민족문제보다는 가부장권에 의한 문제가 핵심이다
근데 어째 하나하나가 학계에서 위안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점을 왜곡시켜서 적용해서 그런지
해석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있네요
한줄평: 뉴라이트에 굴복한 식민지 근대성론
안그래도 소위말하는 탈근대론(식민지근대성론)계열들 보면
뉴라이트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맞장구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 책에 호평을 하는거보면 탈근대론 계열도 이만 관짝에 넣어야 할 시기가 머지 않은거 같네요
사실 내용보면 알겠지만 저거 박유하가 했던 소리에서 그닥나간부분도 없습니다
근데 민족주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저거에 감동먹는거보니 골이 아프네요
첫댓글 https://m.cafe.daum.net/shogun/TAp/120359?searchView=Y
그나저나 저걸 탈근대론 진영에서 호평하는 날이 올줄은 몰랐네요
제가 글을 오독했다는게 아니라는게 너무 기분나쁜방식으로 증명되버려서 씁쓸하네요
민족주의면 무조건 다 나쁘다는 질낮은 사대주의pc 광신이죠. 고구려사 비한국사론이 똑 저런 패턴입니다.
관상이 사이언스네요.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라 잘 팔아먹었을 듯. 선조나 친척중에 위안부 강제모집 담당자가 있었나?
잘 봤습니다.